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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청구의 동일 (소송물의 동일)

by 소이나는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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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동일]


Ⅰ. 청구취지가 같은 경우 - 소송물이 동일시 소송물이론으로 결과가 달라진다.

  ex) 청구취지는 같고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 구소송물이론 - 중복소송 X  /  신소송물이론 - O


Ⅱ.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1. 심판의 형식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른 것으로 보나, 다음의 경우 문제가 된다.

   (1)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청구의 소와 이행청구의 소개 제기된 경우

   (2) 금전채권존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 별소·반소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3) 학설

    1) 중복소송 부정설

    2) 중복소송 긍정설 (통)

       a. 먼저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확인청구를 구하는 경우 이행청구에 확인청구가 포함되어 있기에

          중복제소이다.

       b. 먼저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 있기에

          구태여 별개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 동일사건이라 한다.

    3) 절충설

  (4) 관련판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어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전소로서 일부청구를 하고 그 잔부를 후소로 청구하는 경우

  (1) 중복소송설 (多) - 동일소송절차 내에서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가능하다.

  (2) 중복소송부정설

  (3) 명시적 일부청구설 (판)

   1) 중복소송 긍정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중복소송 부정 - 명시적 일부청구의 계속 중 유보된 잔부청구를 제기하는 것

  

  문제>


   1) 전소에서 노동력이 15% 상실되었다고 하여 손배청구를 하였다가 일부승소하고 후소로써

      노동능력이 25% 상실되었다고 손배청구를 추가적으로 한 경우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유보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


   2) 동일채권에 관하여 묵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함이

      판례의 태도이다.


   3) 명시적 일부청구의 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소송이 아니다.


   4) 전 소송에서 동일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청구하는 부분을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그 소송 계속 중에 동일채권의 나머지 부분을 별도소송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소송이다.


   5) 채권자가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특히 일부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6) 원고가 전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재산적 손해 중 우선 금 400만원을 청구하고

      그 나머지는 추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총액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그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X) ☞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3.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에 관해 별소와 반소로 이행청구를 하거나, 역으로 별도의 소로 청구하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소송에서 상계 항변하는 것

  (1) 중복소송긍정설

  (2) 중복소송부정설(多, 판) - 상계항변은 하나의 방어방법이고 소송물이 아니다.

     판) 현재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반소요구설

  T)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의 이행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경우에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격방어방법을 이루는 선결적 법률관계, 동시이행항변, 유치권항변으로 제출한 반대채권을 별도의 소로 청구

    - 부정

   ex) 甲이 乙상대의 그 소유명의의 등기말소청구소송의 계속 중 乙상대의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별도의 후소로 제기하였을 때에 원고가 전소에서 소유권의 존재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여도 후소가

       중복소송이 되지 않는다.


 5. 적극적 확인청구소극적 확인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 중복제소 O

   양자 모두 적극적 확인청구를 구하는 경우 - 중복제소 X (多)

   T) 원고가 소유권의 확인청구를 하자 피고가 같은 권리의 확인청구를 한 경우 중복제소가 아니다.

   ex) 甲의 乙에대한 소유권존재확인청구의 계속 중 乙이 甲을 상대로 동일물건의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를 한 경우

       - 동일사건 O

   ex)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존재확인청구의 계속 중 乙도 甲의 동일물건의 소유권존재확인청구를 제기

       - 동일사건 X

   판)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

       ≠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

       =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

    


<문제>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배청구를 하면서 전소에서 기왕과 향후의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이를 유보한다는 뜻을 명시하였다면 전소의 기판력은 그 소송에 유보하여 두었던 이 사건

   치료비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O)


2. 甲이 乙상대의 등기말소청구소송의 계속 중 별도의 소로 乙상대의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O)


3. 중복소송의 후소는 단일한 독립의 소일 것에 한하지 않으며, 다른 청구와 병합되어 있든 다른 소송에서 소의 변경,

   반소 또는 소송참가의 방법으로 제기되었든 문제 삼지 않는다?  (O)


4. 중복소송에 해당하는가?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저소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건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다가,

    후소에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중복제소 아님


 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저소에서는 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후소에서는 그 지분권의 비율에 해당하는 약정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중복제소 아님


 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금 100만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전소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금 5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항변을 제출하였다가,

    후소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금 5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중복제소 아님


 4)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지급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가 따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 중복소송에 해당


 5) 선정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뒤 선정자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 중복제소에 해당


 6)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자가 전소에서 양도인의 상대방이 되었던 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제소를 한 경우

    ☞ 중복제소 O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자가 다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 중복제소 X


 8) 이행의 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 후소로서 동일한 청구권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중복소송에 해당


중복제소 금지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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