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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소제기의 실체법적 효과

by 소이나는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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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의 실체법적 효과


 1. 서설

  (1) 발생하는 효과

    1) 시효의 중단  /  2) 법률상 기간 준수  /  3) 선의점유자의 악의 의제

    4) 재소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개시  /  5) 지연손해금채권의이율의 인상  /  6) 간통죄의 고소 요건    등

  (2) 사법상의 형성권의 행사는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 소장에 기재된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 상계의 의사표시 등


 2. 시효의 중단

  (1) 소의 제기는 재판상의 청구이므로 소송물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 권리행사설 (多 판)

      T)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 발생한다?  (O)

         (X-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


  (2) 소제기의 모습

   1) 채권자가 이행의 소, 채권관계의 적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발생, 형성의 소에서도 인정

   2)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

    a. 피고가 응소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바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b.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


  (3) 일부청구의 중단범위

   1) 일부중단설, 전부중단설, 절충설

   2) 판례 최근 절충설로 볼 수 있다.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법률상 기간준수


  (1) 의의

   1) 일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간

   ex) 출소시간 기타 청구를 위한 제척기간

   2) 소멸시효소송요건이 아닌 본안의 문제 / 제척기간소송요건 (직권)


  (2) 예

    1) 민법상의 점유소송 제소기간

    2) 채권자취소소송

    3) 상속회복소송

    4) 혼인취소청구의 기간

    5)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6) 행정소송의 취소·변경 소송


  기간 문제>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  (O)

   2)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O)

   3) 추후보완의 대산이 되는 기간은 항소·상고기간, 즉시항고기간, 재심기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특별항고기간 등 법률로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것에 한한다?  (O)

   4)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심의 종국판결선고시까지이다?

      (X)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


 4. 효력발생시기 및 소멸

  (1) 효력발생시기

    1) 모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

    2)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 그 뜻을 진술한 때

  (2) 효력발생소멸

    1) 소의 취하·각하

    2) 기간준수의 효력이 제소시에 소급하여 소멸된 뒤에도 6월 내에

      [소의 제기 / 파산절차참가 /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한 때에는 최초의 소제기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T) 중복제소인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해당되면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판결로서 후소를 각하한다?  (O)


* 소제기의 효과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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