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소송행위 일반
Ⅰ. 의의
1. 소송절차를 형성하고 그 행위의 요건과 효과가 양자가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행위
2. 소송주체 - 당사자, 법원
cf) 법원의 소송행위 - 재판과 증거조사 등의 국가기관의행위로서 사법행위와 전혀 다른 원리
Ⅱ. 소송행위의 종류
1. 행위의 시기·장소에 따른 구분
(1) 소송 전의 소송행위
- 대리권의 수여 / 관할의 합의 / 중재계약
(2) 소송계속 중 소송 외의 소송행위
- 선정당사자의 선정 / 소취하의 합의 / 소취하계약 / 소송대리인에 대한 위임계약의 해제
(3) 변론에 있어서의 소송행위
- 보안의 신청 /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2. 행위의 내용에 따른 구분
(1) 신청
1) 재판, 증거조사, 송달 등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소송행위
2) 종류 - 본안의 신청 / 소송상의 신청
(2) 주장 (진술)
1)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
2) 종류 - 법률상의 주장 / 사실상의 주장
(3) 입증 (거증, 증명) - 증거에 의하여 법관에게 사실상의 주장의 진부에 관하여 확신을 얻도록 하는 행위
(4) 소송법률행위 - 소송법상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3. 소송행위의 목적·기능에 따른 구분
(1) 취효적 소송행위 - 신청, 주장, 입증 같이 법원의 행위가 개재하여 비로소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
(2) 여효적 소송행위
1) 법원의 행위를 개재시키지 않고 직접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
2) 예
1. 준비서면의 신청 / 2. 고역방어방법의 예고 / 3. 송달의 영수 / 4. 소송대리인 선임 신고
5. 소송고지 / 6. 소취하 / 7. 상소의 취하 / 8. 관할의 합의
(3) 취효적 + 여효적 소송행위
- 소의 제기 / 상소의 제기
Ⅲ. 소송행위의 특질
1. 서설 - 소송행위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2. 인적 요건
(1)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X- 권리능력, 행위능력)
(2)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多, 판)
3. 소송행위의 방식
(1) 원칙 - 구술
(2) 예외적 - 서면
1) 소·상소의 제기 / 2) 소의 변경 / 3) 소취하 / 4) 소송고지
4. 소송행위의 조건, 기한
(1) 조건, 기한 불가
(2) 예외적으로 조건을 허용
1) 예비적 신청, 예비적 주장 같은 소송 내적인 조건
2) 예 - 청구의 예비적 경합 / 예비적 반소 / 예비적 공동소송 / 예비적 항변
5. 의사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취소·철회
(1) 취소 - 불가능
(2) 정정·보충·철회
1) 가능 -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상대방이 일정한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유로이 철회 할 수 없는 경우
1. 당해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법률상 지위가 형성된 소송행위
2. 예 - 1) 재판상 자백 / 2) 증거신청에 의하여 이미 증거조사가 개시된 경우 /
3) 청구의 포기·인낙 / 4) 화해 / 5) 소의 취하 / 6) 상소의 취하
6. 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
(1) 하자 있는 소송행위
1) 의의 - 부적법·무효인 소송행위
2)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평가 - 성립·불성립 / 유효·무효 / 적법·부적법 / 이유의 유무
(2) 하자 있는 소송행위의 치유
1) 원칙 - 하자 있는 소송행위는 각하·기각,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함이 원칙
2) 예외적 - 무시 가능
3)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무효인 소송행위라도 하자 없는 소송행위를 다시 하거나 추인·보정, 책문권의 포기·상실,
무효행위의 전환
Ⅳ. 소송상의 합의 [소송계약]
1. 의의
(1) 현재 계속 중이거나 장래의 계속될 특정한 소송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2) 주요 효과가 소송법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 실체법상의 합의)
2. 허용여부
(1) 명문규정 有
1) 관할의 합의 / 2) 당보제공방법에 관한 합의 / 3) 기일변경의 합의 / 4) 불항소 합의 / 5) 중재계약
(2) 규정 X
1) 부적법설 (종래)
2) 적법설 (통, 판) - 당사자 간의 소송계약이 적법하다.
1. 예 - 부제소계약 / 소취하·상소취하의 계약 / 집행계약
2. 강행규정을 변경·배제하려는 합의는 부적법하다.
ex) 전속관할의 합의 / 증거력계약 / 소송요건의 합의 등
3. 법적 성질
(1) 사법계약설 (간접효과설)
1) 의무이행소구설
2) 항변권발생설 (多, 판) -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항변권이라는 구제수단을 주자
판) 부제소특약과 소취하계약을 어긴 경우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소송계약설 (직접적 효과설)
(3) 발전적 소송계약설
4. 법적효력
(1) 소송상의 합의의 존부 - 항변사항 ( X- 직권조사사항 )
(2) 불항소 합의의 유무 - 직권조사사항
(3) 주관적 범위
1)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2)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에게 미친다.
그러나, 그 내용이 법률로 정형화된 물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4) 객관적 범위 - 소송계약이 적법하고 그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 Soy 법률 ※ > Soy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일의 해태 (0) | 2011.05.02 |
---|---|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 (0) | 2011.05.02 |
[민사소송법] 변론기일 관련 문제 (0) | 2011.05.02 |
변론의 진행 [민사소송법] (0) | 2011.05.02 |
[민사소송법] 변론조서 (0) | 2011.05.02 |
변론의 내용 [당사자의 소송행위 - 민사소송법] (0) | 2011.05.02 |
[민사소송법] 공격방어방법 (0) | 2011.05.02 |
[민사소송법] 항변 (0) | 2011.05.02 |
변론 관련 문제 (0) | 2011.05.02 |
변론준비절차 관련 문제 (0) | 2011.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