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론기일 관련 문제

by 소이나는 2011. 5. 2.
반응형



 

<문제>


1.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변론의 정도가 판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숙되었다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x) ☞ 성숙되어도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할 수 없다. (04 기)


2. 양 당사자가 1번 결석 뒤 반소가 제기되고 양 당사자가 다시 결석한 뒤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소취하의 효과는 본소에만 미치고 반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3.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있을 수 없고, 변론조서에 연기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의 효과를 저지할 수 없다.


4.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명하였고,

   그럼에도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취하 간주의 효력이 있는 변론기일의 해태이다?  (O)


5.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도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을 계속하려는 때에는 재량으로 소의 취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X)


6. 기일해태로 인하여 소의 의제적 취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소의 의제적 취하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그 판결은 유효하다?  (X)


7. 다음 중 소취하간주의 효력이 있는 변론기일 해태로 인정

 1) 당사자가 변론기일을 겸하지 않는 법정 외의 즈거조사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2)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음에도 변론에 들어가지 않고 법원에 당해 기일을 연기한 경우

 3) 변론기일에 당사자본인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 보조참가인이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X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명하였고,

       그럼에도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8.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더라도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이 있으면 이를 진술한 것으로

   처리하여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X)  ☞ 준비서면을 진술간주 시킬 수 없고, 제출한 준비서면을 진술간주 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기일에 결석한 경우에 한한다.


9. 피고가 1회 기일에 답변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불출석하면 의제자백이 된다?  (O)

 

10. 당사자 쌍방이 2회 결석하였더라도 1월 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변경이 허용된다?  (O)


11. 변론절차의 최초기일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변경이 허용된다?  (O)


12. 기일은 소송지휘에 관한 것이어서 직권으로 정한다?   (O)


13. 항소심에서 당사자 쌍방이 동종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당연히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X)  ☞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당연히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4. 당사자 쌍방이 1심 변론기일에 1회, 2심 변론기일에 1회 불출석하면 1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의 취하로 간주된다?

    (X) ☞ 동일 심급에서 2회 불출석하고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쌍방 불출석에 의한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한다.


15. 당사자 쌍방이 항소심의 변론기일에 2회 결석한 후 그로부터 1월 내에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항소의 취하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X)  ☞ 당연히 항소취하의 효과가 생긴다.


16.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거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O)


17. 원고·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고나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O)


18.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므로 즉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X) ☞ 승계되지 아니한 이상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9. 판결을 선고하거나 증거조사를 하거나 재판을 하기에 성숙하여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결석하여도 상관없다?  (O)


20. 당사자의 결석이 되려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뿐만 아니라

    당사자본인도 출석하지 않아야 한다?    (O)


21. 필요적 변론이 아닌 임의적 변론이나 당사자가 송달불능으로 기일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결석하더라도 기일의 해태가 되지 않는다?   (O)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