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
(2) 당사자 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관리인, 송달영수인, 교도소·구치소·경찰관서의 장,
군사용 청사, 선박의 장
2. 원칙 = 송달명의인 → 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재산관리인
T) 소송무능력자라도 송달을 받을 능력까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송달은 소송무능력자 본인에게
하면 족하다? (X)
3. 국가 등에 대한 송달
(1) 국가 소송시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장
→ 단 고등법원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
(2)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에게 송달
판) 1. 법무부장관에게 송달은 부적법
2. 소송수행자는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등의 승인 없이 청구의 인낙을 하였더라도
그 소송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소송대리인 등
(1)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시 그 중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 1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게 해야 한다.
판) 소송대리인이 있을 대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함이 원칙이나, 당사자본인,
동거하는 고용인에게 교부한 송달도 적절한 것은 아니라도 유효하다.
(2) 선정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전원에게 해야 한다.
(3) 소송대리권의 증명이 없거나 수권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흠이 보정·추완 되면 그 때부터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문제>
1) 환송판결이 있는 경우에 환송받은 법원에서 소송서류를 환송 전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X) ☞ 적법
2). 복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대리인이 사임하면 더 이상 복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없다?
(X) ☞ 소송대리인의 사망·사임에 의하여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 합동법률사무소의 사무원은 소송변호사 전원을 위한 사무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소속변호사 전원의 수령대리인이 될 수 있다.
5. 법규상 송달영수권이 있는 사람
(1) 군관계인에 대한 송달 - 부대별로 청사·선박의 장에게 한다.
(2)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
1) 교도소·구치소·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2) 소장에게 송달하면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3) 무효인 송달 - 법원이 수감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수감 전 주소지로 송달한 경우
(3) 송달받은 청사 등의 장의 교부의무
문제>
1)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나,
재감자인 피고인이 재심기각결정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면 송달의 효력은 유효하다?
(X) ☞ 발생 X
2) 교도소·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동거인에게 할 수 있다? (X)
3) 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면 무효이고,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O)
6. 신고 된 송달영수인
(1) 송달받아야 할 자이다.
(2) 신고의 효력은 심급에만 미친다.
* 권한 X - 상소,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의 영수 권한
(3)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신고제 폐지
→ 당사자 등이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임의적인 것으로 함
7. 선박에 속하는 자에 대한 송달 - 선박의 장에게 한다.
8. 군사용의 청사에 속하는 자에 대한 송달 - 청사의 장에게 한다.
9.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교육감이 그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감이 송달받을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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