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
Ⅰ. 서설
1. 의의 - 소송당사자가 소송의 변론·변론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X - 당사자 본인 신문에서의 자백, 법원에 대한 자백서의 제출
2. 구별개념
(1) 재판 외의 자백 - 소송 외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한다.
(2) 재판상 자백 - 법원에 대하여 한다.
3. 법적성질
(1) 사실보고설 (통) - 단지 자기가 일고 있는 지식 내지 인식의 보고
(2) 의사표시설
4. 적용범위
(1) 변론주의에 따라 심리되는 절차에 한한다.
(2) 실체적 진실발견이 중요시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사항
(3)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자백이 인정
Ⅱ. 요건
- 구체적 사실을 대상,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할 것,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일 것, 소송의 변론·변론준비기일에서 소송행위로 진술할 것
1. 구체적 사실을 대상 (자백의 대상)
(1) 구체적 사실에 한 (X- 법규, 경험법칙, 상대방의 법률상의 의견·진술)
(2) 구체적 사실 = 주요사실 (X- 간접사실, 보조사실)
단, 문서의 진정성립의 문제는 보조사실이지만 특수한 취급을 해야 한다.
판)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 ~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문제>
1) 자백의 대상은 주요사실에 한정된다.
2)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되 법원과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3) 권리자백
1) 의의
- 권리·법률관계를 직접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불리한 진술
(자백의 대상 X - 법률상의 주장, 법적 추론)
T) 권리자백은 소송법에서 말하는 본래의 자백이 아니다.
2) 자백의 종류 (대상)
1. 법규의 존부·해석에 관한 진술 / 2.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
3. 법률적 사실의 진술 / 4. 소송물의 존부의 판단에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진술
*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를 이루고 있는 권리
- 넓은 의미의 권리자백이나 청구의 포기·인낙으로서 구속력이 있다.
3) 구체적 고찰 - 자백의 대상이 되는 가
1. 법규의 존부·해석에 관한 진술 (X)
2.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 (X) - 과실, 정당한 이유, 의사표시의 해석, 증거의 가치평가
판) 1.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유언이 될 수는 없고,
그런 답변은 이른바 권리자백에 속하는 것으로 민소법상의 자백이 될 수는 없다.
2. 주요 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법률상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명혼합계약을 당사자가
동산계약질권설정계약 등으로 잘못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권리자백에 해당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3. 법률적 사실의 진술 (O)
-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압출진술로 보고, 매매·소비대차와 같이 일반 상식에 속하는
법개념으로 진술자가 이해했다면 자백으로서 구속력이 있다.
판) 당사자가 법률적 용어로써 진술한 경우에 그것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범위에서 자백이 성립한다.
4.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 (협의의 권리자백) (O)
(1) 문제 -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에서 소유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
(2) 학설
1) 부정설
2) 절충설
3) 긍정설 (多) - 중간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백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례 - 긍정설
→ 선결적 법률관계 그 자체로는 권리자백으로서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상 자백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판) 1.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2.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4) 권리자백의 효과
1. 재판상 자백이 안 되는 경우 - 법원·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한다.
2. 재판상 자백이 되는 경우 - 구속한다.
문제>
1)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상의 진술(권리자백)은 당사자가 인정했더라도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2) 권리·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 자백은 사실상의 진술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 원칙, 위와 같은 권리자백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자백이 아니다.)
2.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할 것 (자백의 내용)
* 불리한 사실 - 패소가능성설 (多)
→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판결의 기초로 채택되면 전부·일부의 패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도 포함한다는 견해
T)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한 것은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3.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일 것 (자백의 모습)
(1) 주장의 일치
(2) 선행자백 (자발적 자백)
1) 의의 - 상대방의 진술이 선행하고 뒤에 이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먼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뒤에 상대방이 원용하는 경우
2) 성립요건
a. 상대방의 원용
b. 원용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 가능, 모순된 사실의 진술에 의하여 제거할 수도 있다.
3) 선행자백의 효력
-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X, 법원에 대한 구속력 O
→ 상대방의 원용이 없더라도 불리한 진술을 기초로 하여 불리한 재판을 할 수 있다. (多)
➝ 법원은 그 반대심증이 있더라도 선행자백을 기초로 재판하여야 한다. (多)
판) 1.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는 것이어서, 법원도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선행자백은 상대가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이를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다.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원용이 있기 전에 철회하고,
모순된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앞의 자인진술은 소송자료로부터 제거된다.
문제>
1) 상대방의 원용이나 그에 상응하는 주장이 없는 상태로 변론이 종결된 때 선행자백은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X) ☞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고, 상대방의 원용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자료가 되어 재판의 기초가 된다.
2) 선행자백도 철회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원용하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
3) 선행자백은 상대방의 원용 전이나 이에 상응하는 일치된 진술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유효하게 취소(철회) 할 수 있다.
(3) 자백의 가분성
1) 자백의 가분성의 원칙 - 주장과 전부 일치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만 가분적으로 성립되어도 무관하다.
2) 이유부부인과 제한부자백도 일치하는 부분의 한도에서 가분적으로 자백이 성립
1. 이유부부인
1)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전체로서 다투지만 그 일부에 있어서만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경우
2) 소비대차주장에 대해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돈 받은 사실
b. 제한부자백
1)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관련되는 방어방법을 부가하여 진술하는 경우
2) 차용을 인정하면서 변제주장
3) 일치하지 않는 잔여부분
a. 이유부부인 - 부인
b. 제한부자백 - 항변
T) 자백은 상대방의 주장과 전부 일치되어야 하므로 자백의 가분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X)
4. 소송의 변론·변론준비기일에서 소송행위로 진술할 것 (자백형식)
(1) 변론·진술한 것
1) 소송의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는 것
2)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서면이 진술간주된 경우 - O
3) 재판 외 자백일 뿐인 것 - 다른 소송사건의 변론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형사, 수사 중 진술)
(2) 소송행위로서의 자백
1) 자백은 하나의 소송행위로서 진술이다.
a. 소송능력 要
b. 조건 - 不可
2)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은 증거자료에 불과하고 자백은 아니다.
(3)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 -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 가능
판)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이다.
문제>
1) 당사자가 당사자신문에서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X) ☞ 증거자료로 되는데 불과하다.
2) 변론주의하에서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O)
3) 소송 밖에서 한 자백이나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사실인정에 영향이 있을 뿐, 당연히 법원의 사실인정권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O)
Ⅲ. 방식
1. 자백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제한
(1)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소송행위이다.)
(3) 변론·변론준비기일에 하는 것
T) 자백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본인신문 중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할 경우 자백이 성립한다? (X)
3. 자백의 취소·철회
(1) 진실에 반하는 자백은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취소할 수 있다.
증명이 없어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취소(철회)할 수 있다.
(2) 명시적·묵시적으로 가능
(3)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 자백 (권리자백)
1)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
2) 혼인 외의 자가 아닌 것을 혼인 외의 자라고 시인한 것
3)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것
4)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
X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이를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것 (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 증명 要)
문제>
1)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자백의 철회가 인정된다? (X)
2)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특별한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다.
3) 자백은 사실에 대한 진술에 한정되는 것이며,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이른바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O)
4)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기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나,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된다? (X)
Ⅳ. 효과
1. 증명의 不要
(1) 일단 자백이 성립하면 자백한 사실은 증명 不要
T)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자백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
(2)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되고, 당사자는 마음대로 철회 不可 → 상급심에도 미친다.
(3)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리되는 소송절차에 한하여 적용
X - 가사소송, 행정소송, 재심사유 등에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 소송요건
판)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지 여부 - 직권조사사항(소송요건) →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T) 행정소송에서도 직권조사사항 등 외에는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2. 법원에 대한 구속력
(1) 원칙 - 자백의 구속력
1) 법원은 자백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 증거조사의 결과 자백사실과 다른 심증을 얻었어도 자백한 사실을 기초로 재판해야 한다.
(법원은 증거에 의해서도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없다.)
T) 법원이 허위자백이라는 심증을 얻은 경우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X)
2) 자백사실의 진실여부에 대한 판단 不要.
T) 민사소송에 있어 주요사실에 관하여 자백이 있으면 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2) 예외 - 구속력의 배제
1)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
2) 경험법칙에 반하는 자백 (불능인 사실)
T)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이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1) 원칙 - 자백의 구속력 → 성립시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2) 예외 - 구속력의 배제 → 철회가능 (철회는 명시, 묵시적으로 가능)
1) 상대방의 동의
2)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증명
3) 형사처벌을 받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한 때
4) 당사자의 경정권
판) 1. 증거에 의해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착오로 인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자백의 취소를 허용해야 하고,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2. 재판상 재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다는 것 외에 착오에 기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해야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Ⅴ. 의제자백
1. 의제자백 = 자백간주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인정범위
→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에 한하여 인정 - 변론준비기일도 인정
(X -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사항, 인사소송)
판)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 →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T) 의제자백도 자백의 일종이므로 사실의 주장에 관하여만 인정되고 권리자백이나 청구의 포기·인낙에는
의제되지 않는다? (O)
3. 성립
(1)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
1) 출석해도 다투지 않은 때 → 판)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은 경우
2)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보이면 의제자백 불성립
=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은 부지로서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문제>
1) 피고가 1회기일에 답변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불출석하면 의제자백이 된다? (O)
2)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되지 않는다? (X) ☞ 의제자백
(2) 당사자의 일방이 기일에 불출석한 때
1) 불출석하고 예고한 사항도 다투지 않은 경우
2) O - 우편송달 받고 불출석 / X - 공시송달 받고 불출석
문제>
1) 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2) 당사자일방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의제자백을 공시송달이나 우편송달에 의하여 불출석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X)
3)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았기 때문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재판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X) ☞ 원고가 청구원인을 이루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3)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2) 직권조사사항,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4. 효력
(1) 법원은 구속된다.
문제>
1) 법원은 의제자백이 된 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거쳐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X)
2) 의제자백의 효과는 재판상 자백의 그것에 비하여 약하므로 법원은 의제자백이 된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조사를 거쳐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X)
(2) 당사자 - 구속 X (⟷ 재판상 자백)
* 당사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어 의제자백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
단, 항소심에서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
T) 의제자백은 당사자의 자백철회를 제한한다는 의미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어 의제자백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
문제>
1. 제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원고의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면 의제자백이 되지 않는다고 함이 판례의 태도이다?
(X) ☞ 진술하지 않아 의제자백
2.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X) ☞ 볼 수 없고, 구속되지 않는다.
3.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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