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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증명의 대상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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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의 대상


Ⅰ. 서설

 1. 요증사실 - 증명의 대상인 사실 / 불요증사실 -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 요증사실에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개정 민소의 요청

 2. 법규 - 특별한 경우에만 증명의 대상 / 구체적 사실 - 원칙적으로 증명의 대상



Ⅱ. 사실


 1. 의의

   (1) 사실 - 인식할 수 있는 외계의 사실, 내심의 사실

   (2) 증명의 대상 X - 사실에 관한 평가적 판단, 법적 추론


 2. 증명의 대상


  (1) 주요사실

    1) 원칙 - 언제나 인정

    2) 예외 - 법원에 현저하거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


  (2) 간접사실, 보조사실

    1) 인정

      a. 주요사실을 추인케 하거나,

      b. 주요사실과 관계가 있는 경우,

      c. 다툼이 있는 사실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실

    2) 부정 - 주요사실과 관계없을 경우


  (3) 증명

    1) 불요 - 재판상 자백, 현저한 사실

    2) 그 외 다툼이 있는 모든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한다.



Ⅲ. 경험법칙


  1. 의의

    (1) 일상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진 사물에 관한 지식, 법칙

    (2) 사실의 인정이나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간접사실에서 주요사실을 추단케하는데 이용


  2. 종류

    (1) 일반상식에 속하는 경험법칙 - 사람은 죽는다.

    (2) 전문적·학리적 지식에 속하는 경험법칙 - 간이생명표 등

    (3)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법칙 - 중앙선침범의 과실 등


 3. 증명

  (1) 불요 - 일반상식, 공지의 사실 (∵ 객관성이 보장)

  (2) 필요 - 고도의 전문지식


 4. 위반의 효과

   - 사실판단의 대전제로서 법규와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그 위반은 법률문제로서 상고이유가 된다.

   판) 처가 남편으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을 위임받았다면 이를 미성년자이 아들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이례 → 특단의 사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처분권 위임사실을 확정한 것은

       경험칙에 위배


Ⅳ. 법규

 1. 법규의 존부확정, 적용 - 증명의 대상 X

 2. 예외 (증명의 대상 O) - 외국법 / 지방의 조례 / 관습법 / 실효된 법률 등

                        → 자유로운 증명도 무방

 3. 외국법의 경우 - 직권조사를 다하여도 외국법규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국내법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판) 국내법적용설, 조리설

       “섭외사건에 관해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문제>


  1. 증명을 요하는 것

     - 재판상 자백한 사실, 의제자백 된 사실, 공지의 사실, 직무상 현저한 사실, 현저한 사실, 간접사실


  2. 증명을 불요하는 것

     - 법관이 전문한 사실, 간접사실


  cf) 공문서로 인정되어도 실질적 증거력은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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