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제국
1. 성립 (1897 ~ 1910)
(1) 배경
1)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이룩하려는 국민적 자각과 열강의 세력균형
2) 대내 - 외세를 막자, 자주독립 / 대외 - 러시아 견제
3) 명성황후 시해 이후 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하여 친일내각을 물리치고 독자적인 정치원영의 기반을 마
4) 일본의 내정개입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발이 증대되면서 국가와 국왕의 위상을 높이려는 여론이 등장
5) 청일전쟁으로 청 세력 퇴조하고 러시아의 간섭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황제를 칭하여 대외적으로 독립국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6) 정세
a. 한반도에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
b. 일본은 삼국간섭으로 인해 요동반도를 청에 돌려주어야 했다.
c.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세력의 확대를 우려한 영국이 일본을 지원
d. 프랑스가 러시아의 후원으로 경의선 철도부설권 획득
(X- 러시아가 청과 국경 조약을 체결하여 연해주에 진출하였다.)
(2) 대한제국 선포
1) 덕수궁 = 경운궁 - 환궁 (원구단 축조) (X-경복궁)
cf) 덕수궁 -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림 (1946)
2) 국호 - 대한 제국 / 연호 - 광무
* 연호를 사용한 것은 독립을 상징하는 것이지 청나라와 관계를 끊기 위해 중국연호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3) 양전사업, 광무개혁, 이용익, 이채연, 황제 칭호
(3) 광무 정권
1) 점진적 개량
2) 구본신참 - 옛 제도 근본으로 새 제도를 정착하려함 ← (동도서기론)
3) 실제 - 복고주의 성격
(4) 교정소 설치 - 황제 직속 입법기구
(5) 명성황후 장례식 (1897)
(6) 황제권과 자위군대 강화에 중점
(7) 반동
1) 안경수 역모사건 (1898)
2) 독립협회 의회 개설 운동
☞ 동도서기론
“군신·부자·부부·붕우·장유의 윤리는 하늘에서 얻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배·차·군대·농업·기계 등
백성을 편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들은 외형적인 것으로 기가 됩니다.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器)이지 도(道)가 아닙니다.” <윤선학의 상소>
“외국의 교(敎)는 사(邪)로서 마땅히 멀리해야 하겠지만, 그 기(器)는 즉 이(利)로서 가히 이용후생의 바탕이
될 것인즉, 농업·상업·의약·군대·수레·배 등은 어찌 이를 꺼려서 멀리하겠는가?”
“서양의 기계 기술, 농업·임업 서적들은 나라와 백성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시 택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양법(洋法)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
☞ “나라는 옛 나라이나 천명을 새로 받았으니 이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조선은 기자가 봉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당당한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치 않다. 한(韓)은 우리의 고유한 나라 이름이며, 우리나라는 마한·진한·변한
등 원래의 삼한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大韓)이란 이름이 적합하다.”
2. 광무개혁
(1) 정치
1) 대한국 국제의 반포 (1899)
a. 전제 군주 체제 강화
b. 전제정치, 자주독립군, 황제권한
c. '법규교정소‘에서 마련
2) 독립협회 탄압
3) '궁내부‘ - 왕실 내정, 군주의사 구현기관, 많은 재원 집중
4) 평양을 ‘서경’으로 격상, 풍경궁 건설
5) 23부를 13도로 / 내각을 의정부로 하였다.
[고종이 황제 특위식을 한 원구단]
(2) 경제
1) 양전사업
a. 민생안정,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지계발급)
b. 지계 - 증서
c. '양지아문‘설치 → ’지계아문‘으로 변경
d. 외국인은 규정 지역 외 소유 금지, 매매 등에는 허가
☞ <순창군훈령총등> - 지계관련
“제2조 전답·산림·천택·가옥을 매매 양도하는 경우 관계를 반납한다.
제3조 소유주가 관계를 받지 않거나, 저당 잡힐 때 관허가 없으면 모두 몰수한다.
제4조 대한민국 인민 외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고,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사로이
매매·저당·양도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2) 상공업 진흥 - 식산흥업 정책, 특권 상업체계
a. 기예학교, 의학교, 외국어 학교 설립
b. 보부상 지원을 위해 ‘상무사’ 조직
c. 민간회사 설립지원
d. 제조공장설립
e. 상공 실업학교 건립
f. 일부대상인, 기업에게 독점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년 일정한 상납금을 받았다.
g. 상무사 설치 : 지방 영세상인 지원, 특별 상인단체, 상업 발전의 자유 저해
3) 화폐개혁 : 금 본위제 시도
a. 신식 화폐 발행 장정 제정 (1901) → 성공은 하지 못함 : 백동화만 발행
b. 중앙은행 창립시도
T) 이용익은 정부의 국고구실을 한 대한천일은행의 운영과 중앙은행 설립준비에 힘썼다.
4) 도량형 통일 - 평식원 설치, 도량기구 제조, 검사
5) 토지 소유주에게 근대적 소유권증서발행
6)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함으로 지주제를 근대 법적으로 전환 (X - 지주 전호제 철폐)
(3) 사회
1) 교육장려 - 실업교육강화, 유학생 파견, 신교육령
2) 근대시설 확충 - 교통, 통신, 전기 등
3) 사법개혁 - 고등재판소 → ‘평리원’으로 개칭 / 순회 재판소 설치
4) 사회시설확충 - 새 호적
5) 철도원, 서북 철도국, 철도부설 (서울~인천)
6) 광학국 - 광산 업무
7) 수민원 - 여행권
8) 전화 궁중, 전차 부설(서대문~홍릉 간 전차선로 부설), 전등 (soy한국사)
9) 교전소, 사례소 설치
(4) 외교
1) 북간도 관리사 - 북간도에 이범윤 파견
2) 해삼위 통상 사무관 파견 - 블라디보스토크
3) 1899 청과 통상조약 → 국제적 대등관계
4) 파리 민국 박람회 참여
5) 울릉군 설치 (심흥택 파견)
(5) 군사
1) 무관학교 설립 - 고급장교 육성
2) 원수부 설치 - 황제가 통솔
3) 군사력 증강
a. 서울 : 시위대 / 각 부대 지휘하는 ‘원수부’창설
b. 지방 : 진위대
c. 해군 : ‘양무호’ (군함)
cf) 고종때 시행된 군비증강 산업 실시 순서 : 해군제 도입 - 무관학교 창설 - 원수부 설치, - 징병제 실시 발표
3. 개혁의 한계
(1) 보수적 성향, 열강의 간섭 (이권 양여)
(2) 전제권 강화 경향
(3) 일본의 러·일전쟁 도발과 함께 광무개혁사업 좌절
독립협회 |
대한제국 (광무개혁) |
급진개화, 도시 시민 |
온건 개화파 |
자주 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
구본신참 |
민중계몽, 기본권, 참정권, 입헌군주제 |
황제강화(대한국 국제 발표), 국방력 강화 |
이권수호, 만민공동회, 관민 공동회, 헌의6조 |
양전, 지계, 상공업, 근대시설, 근대 교육 |
민중기반, 근대화 운동 |
점진적, 복고주의적 성격 |
* 대한국 국제 1) 자주 독립국 2) 전제 정치 3)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 4) 대황제 - 육해 통솔 2) 법제정 6) 행정 각부 관제 7) 원구단 - 고종 즉위식 거행 |
고구려 |
신라 |
발해 |
후고구려 |
고려 |
구한말 |
영락 - 광개토 |
건원 - 법흥 개국 - 진흥 경운 - 김헌창 |
천통 - 대조영 인안 - 무 대흥 - 문 건흥 - 선 |
무태, 성책 수덕, 만세 정개 (궁예) |
천수 - 태조 공덕, 준풍 - 광종 천개 - 묘청 |
갑오개혁 - 개국기원 을미개혁 - 건약 대한제국 - 광무 순종 - 융희 |
<문제>
1. 다수의 보수 유생층은 유교 문화를 계승하면서 서양의 물질 문명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자는 동도 서기론을 주장하며 개화 운동에 참여하였다? (X) ☞ 일부
2. 다음 내용을 읽고, 보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
A. 지계 업무를 소관 지방으로 가서 실시하되 산림·전답·천택·가옥을 모두 조사 측량하여 결수(면적)와 사표(사방의 표시)의 분명함과 칸수 및 척량의 정확함과 시주(현 소유자) 및 구권(舊券)의 증거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발급할 것 B.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안에 주소, 시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개,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기> 가) A는 근대적 산업 자본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X) 나) A는 대한 제국 때, B는 일제시대에 시행하였다? (O) 다) A와 B는 모두 지주 전호제를 약화시켰다? (X) 라) B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여 지세 수입을 증대하였다? (O)
3. 대한제국 시기 농민운동의 활동이 아닌 것은? 1) 일본 재 습격 2) 항조운동 3) 항세운동 4) 개화파 지지 운동 ☞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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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도, 독도
1. 간도 귀속
(1) 청의 간도 개간 사업 : 고종 8년 (1881년) - 한민족 철수 요구
T) 19c 중엽 함경도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2) 대책
1) 서북 경략사 (1883) - 어윤중
2) 토문 감계사 (1885) - 이중하 = 백두산정계비 -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 간도는 우리 땅
3) 간도 관리사 (1902) - 이범윤 - 함경도에 편입
(3) 간도 파출소 설치 (1907)
(4) 간도 협약 (1909)
1) 일본이 청의 영토임을 인정(불법할양), 대신 안봉선 부설권과 푸순 채굴권을 받음
2) 한국인은 관여하지 못함
3) 석을수(두만강 원류)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함
* 백두산 정계비 (숙종38년 1712) - 박권 : 압록강 ~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2. 울릉도, 독도 - 전술
[조선] 5. 조선 후기 대외 관계 (청, 백두산정계비, 간도협약, 통신사, 기유약조, 독도의 역사, 울릉도와 독도 문제, 리앙쿠르 암초, 독도, 독도 근거 자료, 통신사 행렬도, 팔도총도) - 보기 클릭
칙령 제사십일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울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件) 제일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관등은 5등으로 할 사(事) 제이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사~ 제육조 본려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사 광무 4년 10월 25일 봉 칙 의정부의정감시서리 찬성 내부대신 이건하 |
☞ 1) 관보를 통해 반포됨으로써 시행되었는데, 이는 석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칙령으로 재확인한 것을 의미한다. 2)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의 관제 개편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3) 석도는 독섬이라는 방언을 한역한 것으로, 차음하면 독도가 된다. X - 명복상 지방관제에 편입되었을 뿐, 도감이 울릉도민으로 임명되던 자치적 성격에는 변함이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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