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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개화기] 12. 아관 파천, 독립협회 (춘생문 사건, 헌의 6조, 독렵협회 3대 사상,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익명서사건, 관민공동회, 독립문)

by 소이나는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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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관 파천, 독립협회

 

 1. 춘생문 사건

  1) 이범진

  2) 국왕 미 공사관에 이어 → 친일 타도 → 실패


 2. 아관파천 (1896) : 고종이 러 공사관으로

  (1) 배경 -   1) 반일정서   2) 개혁 불만   3) 을미사변 - 신변위협   4) 러시아의 세력 만회

  (2) 결과 -   1) 친러내각   2) 개화파 정부 와해   3) 열강의 침탈 강화  4) 고문파견 - 알렉세프


 3. 독립협회창립, 구성

  (1) 창립 (1894) - 서재필, 독립신문(신문을 먼저 창간후 협회 설립, 순한글)

  (2)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개화파)  / 남궁억, 정교 (유학자 - 황성신문계열), 이완용, 안경수

      cf) 공식기관지는 ‘대조선독립협회회보’ - 독립신문은 비공식 일간신문

  (3) 도시 시민층, 광범위한 사회층 지지, 서양의 자유 민주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 중심

      ➝ 도시 상인, 일부농민, 부두노동자, 신교육기관 학생, 양반관료출신 청년층, 개혁적 유학층, 신지식인

      ➝ 지방유생, 황제, 농민, 보부상의 지지를 얻지 못함

  (4) 회원가입 - 전적으로 개방, 추천이나 보증 없이 자유롭게

  

 4. 독립 협회의 활동

  (1) 민중 계몽, 민중 계도 (강연, 토론, 신문 잡지, 집회, 언론)

  (2) 자주독립의식 고취 -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수,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움

  (3) 변화

    1) 초기 - 사교단체 성격 : 독립문, 독립관

    2) 중기 - 계몽단체

    3) 후기 - 만민 공동회

  (4) 회원 과반수이사의 다수결로 결정 

  
  [독립문]


 5. 민중 지지 → 관료는 이탈 → 민중적 사회단체로 발전

     "회원 김정현이 급히 배제학당으로 가서 교사 이승만 및 학도 40~50인과 함께 경무청 앞에 갔고 다른 회원들은 백목전 도가에 모여

      윤시병을 만민공동회 회장으로 삼아 경무청 앞으로 갔다. 이때 인민들이 다투어 모인 자가 수 천 인이었다." -대한 계년사-

 

Ⅱ. 독립협회국권운동, 민권 운동

 

 1. 자주 국권운동

  - 만민 공동회(1898), 자주

   1) 러시아 절영도(부산 영도) 조차 요구 저지

   2) 한러은행 폐쇄에 공헌

   3) 프랑스의 광산채굴권 요구 좌절시킴

   4) 중추원 개혁 → 의원 개편 요구

   5) 아관파천시 고종의 환궁요구

   6) 러시아의 군사교관, 재정고문 파견반대


   ☞ 재물정사(財物政事)는 비유컨대 사람의 온몸의 피와 맥과 같으니 그 혈맥을 보호하여 기르는 것은 각각

      자기들에게 있지 남이 보호하여 주고 길러주지 못한다.

   ☞ 국내에 금·은·석탄광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취하여 그 이익을 얻을 것이지 하필 외국에 넘겨 본국은

      날로 가난케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부강케 하리오.

   ☞ 대한 토지는 선왕의 크신 업이요 1천 2백만 인구의 사는 땅이니 한 자, 한 치라도 다른 나라 사람에게 빌려주면

      이는 곧 선왕의 죄인이요 1천 2백만 동포 형제의 원수이다.


 2. 민권 운동

  (1) 기본권 운동 - 신체자유, 재산권,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정치적 자유

  (2) 국민 참정권 운동 - 지방관 선거제도 필요성 강조


 3. 민중 운동 성과

  (1) 민중대표로 발전

  (2) 정부와 갈등             1) 악법부활 반대 - 연좌제      2)보수파 관리 파면요구

  (3) 진보적 내각 수립 - 개혁 추진 (박정양)

  (4) 관민 공동회 개최 (1898) - 관리도 참여

   1) 중추원 개편

   2) 헌의 6조 결의

   3) 역사상 최초로 국회 성립단계까지 이름                                                             (soy한국사)



 






* 헌의 6조

 1) 자주 국권 -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전제황권을 견고히 할 것

 2) 이권 침탈 방지               /  3) 입헌군주제 강조   (X- 공화제)

 4) 법치행정실시 - 반드시 재판  /  5) 재정일원화(탁지부), 국민에 공포  

 6) 재판공개, 인권 존중

 * 외국과의 이권에 과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할 것 ➝ 황제의 권력을 정부가 제한해야 한다.

 

 4. 해산

  (1) 배경

   1) 의회설립, 입헌 군주제

   2) 보수의 모함 - 익명서 사건 : 황제 폐위 하려 한다.

   3) 1899 와해

  (2) 만민 공동회 항거 - 의회식 중추원 설치 요구

  (3) 황국협회의 탄압 - 보부상 중심 단체

  (4) 고종의 비협조


Ⅲ. 독립협회

 

 1. 3대 사상

  (1) 자주국권 (민족주의)

    1) 자주국권   2) 자주적 중립외교 추진   3)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4) 한계 - 배척이 러시아 위주 → 영미일에는 우호

  (2) 자유민권 (민주주의)

    1) 자주독립, 민권 사상    2) 참정권 주장 (기본권)    3) 의회설립운동 - 설립은 좌절

  (3) 자강개혁 (근대화)

    1) 입헌군주제     2) 상업 진흥     3) 신교육 실시

 2. 활동의 의의 - 민중을 개화운동과 결합, 자주적 근대화 운동 

 3. 영향 - 애국 계몽운동에 직접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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