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학 농민군의 봉기
1. 교조 신원 운동
(1) 1차 - 삼례 집회 (1892) = 전라 감사의 거부로 실패
(2) 2차 - 서울 복합 상소 (교조 신원 복합상소) (1893) - 국왕에 상소 = 실패
(3) 3차 - 보은 집회 (1893)
1) 종교 운동 - 농민운동 전환
2) 정치적 구호 - 일본 축출, 탐관오리 처벌
(4) 전라도 금구집회 - 전봉준 (척왜창의)
2. 배경
(1) 정부의 대책 미비
(2) 농촌 파탄 - 농민 불안, 불만
(3) 확산 - 3남 중심, 농민 요구에 부합, 조직정비 (포접제 조직)
(4) ‘청’이 강세인 시기
3. 전개
1894. 1月 고부민란 (만석보)→ 안핵사 파견 |
3月 1차 봉기 (남접), 강령 |
3月~4月 황토현 전투 승리 |
4月 전주 점령 |
5月 전주화약체결, 집강소 설치 |
6月 1日 일본측 내정개혁안 제시 |
6月11日 교정청설치 |
6月21日 경복궁 침입, 대원군 정권 수립 |
6月23日 청일전쟁(수원풍도) |
6月25日 군국기무처설치(갑오개혁) |
9月 2차 봉기 (재봉기, 남·북접) |
11月10日 우금치 전투 패배 |
12月12日 홍범14조 발표 |
1895. 4月 시모노세키조약 |
1895. 4月 삼국간섭 |
1895. 10月 을미사변 |
을미개혁 |
아관파천 |
(1) 제1기 - 고부 민란 시기 (1894. 1.)
1) 원인 - 고부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이 불필요한 ‘만석보’를 다시 쌓게 하여 수세를 강제 → 항거
2) 10여일 후 해산 - 안핵사 파견
(2) 제2기 - 절정기 (1차 봉기, 반봉건적, 남접 - 녹두장군)
1) 원인 - 안핵사 ‘이용태’의 마을 약탈
2) 무장봉기 - 보국안민, 제폭구민 =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오지영 → 사발통문을 사방에 보냄
* 사발통문
1) 군기고와 화약고 점령 2) 고부성을 점령하고 조병갑을 죽일 것
3) 전주감령을 함락하고 서울로 나아갈 것 4) 탐관오리 엄하게 징벌할 것
[사발통문]
☞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함이다.
양반과 부호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 및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은 원한이
깊은 자이다.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리라.”
3) 백산 봉기 - 전봉준의 격문, 4대 강령 발표
a. 사람 죽이지 말고, 가축 잡아먹지 말라 b. 충효, 백성 편안
c. 왜놈을 몰아내자. d. 권세가와 귀족을 없애라
4) 탐관오리 제거, 조세 수탈 시정, 균전사 없애라고 주장,
고리채 폐지, 전결세와 환곡 등 세를 줄이라, 시장에서 소상인을 억압하는 수탈 시정하라.
* 균전사 - 고을 개간을 위해 파견한 관리
5) 황토현 전투(최초 관군 격퇴 - 전라 감영군을 격파) - 정읍, 고창, 함평, 장성
6) 황룡촌 전투(홍계훈 부대에 승리)
→ 전주 점령
7) 전주 화약 (1894. 5. 8)
(3) 제3기 - 폐정개혁안을 실천
1) 집강소 설치 (1894. 6) - 자치권력 기구 (민정기관)
a. 전라 53개 군에 설치한 민정 기관 → 농민군 내정 개혁 목적
b. 총본부 - 전주에 집강소 총 본부인 ‘대도소’설치
c. 민정 체결 = 1인 - 집강 + 서기, 성찰, 동몽
d. 기능 - 행정적, 의결기관(의사원), 호위군 설치
e. 한계- 정부의 실천 의지 미약
2) 당시 사건
a. 정부의 교정청 설치 - 자주적 개혁 추진
b. 청일 전쟁 - 청에 파병을 요청하자 일본은 톈진 조약을 빙자 군대를 보냄 → 시모노세키 조약
* 시모노세키 조약 (1895. 4. 17)
- 조선은 자주국이다. / 청은 일본에 대만, 요동, 팽호도를 할양한다. / 배상금 2억냥
(4) 제4기 - 재봉기 (2차 봉기, 반외세적, 남접, 북접)
1) 개혁부진, 일제 침탈, 일본군을 상대로 싸움
2) 남접 = 전봉준 / 북접 = 손병희 / 최시형
3) 논산 → 공주 이인 전투 승리 → 공주 우금치 전투 (일본군에 패배) → 정봉준 체포 (soy 한국사)
* 폐정 개혁안 12조 (1) 서정 합의 - 왕조자체를 타파하려 하진 않았다. (2) 봉건타파(지배층) - 탐관오리, 유림·양반 징벌 (3) 봉건 신분제 폐지 - 노비문서 소각, 천인차별 개선, 개가 허용 (4) 잡세 폐지 - 봉건 수탈 반대 (5) 인재등용 - 관리등용개선 (6) 반외세적 - 왜 엄징 (7) 공사채 무효 - 부채 탕감으로 농민 생활 안정 (8) 토지 균분, 분작 - 지주제 혁파 (9) 정부와 원환을 씻고 서정 협력 (10) 천인차별 개정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 없앤다. (11) 고리채 무효화, 삼정개혁 (12) 미국의 일본 유출 금지 |
*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
1. 성격 - 반봉건, 반침략
2. 영향 - 갑오개혁, 구국의병투쟁 활성화 (영학당, 활빈당)
1) 영학당 항쟁(1899) - 고부, 고창, 보국안민, 척 왜양
2) 활빈당 (1900) - 대한사설논민 13조목 실천 천명, 방곡령 요구, 토지 균등분배 요구
cf) 반봉건 농민 민란 - 방성칠의 난 1898 / 이재수의 난 1901 - 제주 : 관군과 천주교인 공격
3. 한계
(1) 근대 건설 방안 미비
(2) 무력기반 열세
(3) 신분간 갈등 - 양반은 민보군을 조직해 농민군을 진압
cf) 대원군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 “비록 우리가 초야의 유민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 임금의 옷을 입는 자로서 국가의 위망을 좌시할 수는
없다. 나라의 위태로움을 어찌 앉아서 보겠는가!” <동학 창의문>
[공초 내용]
문: 너의 성명은 무엇인가? 답: 전봉준이다. 문: 작년 3월 고부 등지에서 백성들을 크게 모았다고 하니 무슨 사연으로 그러하였는가? 답: 군수가 정액 이외의 가렴이 수만 냥이므로 민심이 억울하고 원통하여 이 의거가 있었다. 문: 고부에서 기포할 적에 동학이 많았느냐, 원통한 사람이 많았느냐? 답: 원통한 사람이 많았다. 문: 다시 난을 일으킨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답: 일본이 개화라 칭하고 처음부터 민간에게 일언반구의 말도 공포함이 없이 군대를 거느리고 밤중에 왕궁을 공격하여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므로 초야의 사민들이 충군애국 하는 마음으로 분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병을 규합하여 일본과 접전하여 이 사실을 묻고자 함이다.
"피고는, 일본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필시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병합하고자 하는 뜻인 줄 알고 다시 기병을 도모하였따. 9월경 태인을 출발하여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하는 행심 본부로 삼았다." |
동학 |
개화 |
위정척사 |
잔반, 농민 |
진보양반, 중인 |
보수 유생 |
반외세적 |
외세 의존 |
반외세적 |
지주제 부정 |
지주제 긍정 | |
반봉건적 |
봉건적 | |
주기론 |
주기론, 사회 진화론 |
주리론, 화이론 |
최시형, 전봉준 |
김홍집, 김윤식,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
이항로, 기정진 최익현, 이만손 |
청일전쟁, 갑오개혁 |
개화정책, 갑신정변, 애국계몽운동 |
항일 의병운동 |
|
갑신정변(14개조) |
동학(12조) |
갑오개혁(14조) |
관민공동회(6조) |
문벌폐지 |
폐지 |
노비소각 |
신분·노비제 폐지 |
X |
관리등용개선 |
능력 |
인재 |
과거 폐지 | |
세제개선 |
지조법 |
잡 세폐지 |
납세법률 |
예산·결산 공포 |
재정 일원화 |
호조 |
X |
탁지아문 |
탁지부 |
과부개가 |
X |
O |
X | |
국왕 전재권 제한 |
의정부 의결 |
X |
민·형법제정 | |
경찰제 |
순사 |
경무청 | ||
관리부정방지 |
부정관리 치죄 |
탐관오리 |
X | |
행정기구 개편 |
의정부, 6조 |
X |
왕실, 국정분리 | |
토지 개혁 |
X |
평균분작 |
X |
갑신정변 갑오개혁 |
동학 |
독립협회 |
조세개혁 / 평등사회 구현 |
동학 |
X |
신분제 폐지 / 관리 등용개선 | |
X |
독립협회 |
재정의 일원화 | |
X |
X |
행정기구 개편 / 경찰제 실시 / 국왕의 전제권 제한 |
T) 다음과 관련된 것은?
(1) 청과의 의례적 사대관계 폐지, 문벌폐지, 지조법 개혁, 혜상공국 혁파? ☞ 갑신정변
(2) ‘건양’연호사용, 단발령, 태양력, 종두법 ☞ 을미개혁
(3) 탐관오리 엄징, 노비문서 소각, 과부의 개가 허용, 토지의 평균분작? ☞ 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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