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국간섭 (1895)
1. 독, 러, 프
2.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인 요동 반도의 일본 영유에 대한 반대
☞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소유하면 청국 수도를 위태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국 독립까지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동아시아의 영구적인 평화를 가로막을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에게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포기하기를 권고한다.”
3. 조선은 러시아와 연결하여 일본을 견제하려 함.
* 을미사변, 을미개혁
1. 을미사변
(1) 3국 간섭 (프, 러, 독 - 1895)
1) 청일전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을 일본에 할양 - 러. 프, 독이 반환을 요구
2) 조선 - 친러정부
(2) 제3차 김홍집 내각 - 친러 = 명성황후는 이범진, 이완용 등 친러파와 연결하여 일본 세력의 제거를 시도
(3) 을미사변 발생 : 명성 황후 ← 일본 공사 미우라
cf) 인아거일 - 친일 성향 박영효, 명성황후 폐위하려다 발각된 사건 (soy한국사)
2. 을미개혁 (1895) - 제3차 개혁
(1) 제4차 김홍집 내각
1) 김홍집, 유길준 - 친러 2) 개국연호 폐지 - ‘건양’ 연호 사용
3) 태양력 = 1895. 11. 17 → 1896. 1. 1. 4) 종두법, 지석영
5) 친위대(중앙군) / 진위대 (지방군) 편성 6) 소학교 설치
7) 우편사무 재개 - 우체사 설치 (갑신정변 때 폐쇄) 8) 단발령, 양복착용
(2) 개혁에 반발 - 최익현 (頭可斷, 髮不可斷)
[단발한 고종]
3. 성격
(1) 긍정적 - 개화 관료들에 의해 추진, 농민층 개혁의지 반영
(2) 부정적 - 일본의 침략용이
동학(자주) → 청일전쟁 → 갑오개혁 (외세) → 을미사변 → 을미개혁(외세) → 을미의병(자주, 보수) → 아관파천 → 독립협회(자주, 개혁) → 대한제국(자주, 보수) → 러일전쟁 → 을사조약 → 을사의병(자주, 보수) → 군대해산 → 정미의병 (자주, 보수) |
1차 개혁 1) 정부황실 분리 2) 개국연호 3) 8아문 4) 경무청 5) 과거폐지 1) 재정일원 - 탁지아문 2) 은 본위제 3) 도량형 통일 4) 조세 금납제 1) 연좌제 폐지 2) 노비폐지 3) 재가 허용 4) 조혼금지
2차 개혁 1) 내각제 2) 23부, 7부 1) 재판소 2) 사법, 행정 분리 1) 한성사범학교 2) 외국어 학교 관제 공포
3차 개혁 1) ‘건양’연호 2) 친위대, 진위대 1) 단발령 2) 태양력 3) 종두법 4) 우편재개 5) 소학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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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시대 나열 출제 문제
* 국가 소속 노비의 공물을 없애고 노비안을 불태워 공노비를 해방시켰다. (공노비해방 = 순조 1801) ➝ 서얼, 중인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관직 진출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다. (서얼허통 = 철종 1851) ➝ 노비 신분의 시한을 당대에 국한시켜 노비세습제가 폐지되었다. (노비세습 철폐 = 고종 1886) ➝ 양반 평민의 등급이 없어지고, 일체의 천민 신분이 법률적으로 철폐되었다. (갑오개혁) ➝ 호적에서 신분을 빼고 대신 직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호적개편 = 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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