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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일제] 2. 국권 피탈, 민족 수난 ( 한일 의정서, 제1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협약, 메가다, 스티븐슨, 고문통치, 통감통치, 경술국치,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 통치, 조선총독부, 헌병 경찰 ..

by 소이나는 201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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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의 피탈과 민족의 수난


Ⅰ. 국권의 피탈

 

 1. 한일 의정서 (1904)

  (1) 과정 - 러일전쟁 (1904) → 우리 : 중립선언 → 의정서 체결 (내정, 군사기지)

  (2) 결과 - 군사적 요충지, 전략지를 일본이 사용, 경부·경인·마산철도 부설 강행


 2. 제1차 한일 협약

  (1) 1904 3월, 고문통치

  (2) 고문

    1) 메가다(재정) : 일본인

    2) 스티븐슨 (외교) : 미국인

  (3) 군사 경찰제


 3. 제2차 한일 협약 (1905, 을사조약) - 통감통치

  (1) 과정 - 이토 히로부미 → 통감 통치 강요 → 수상 한규설 감금

            → 이완용, 박제순 등 위혐 → 서명

     cf) 을사오적 - 군중현, 박제순, 이근택, 이지용, 이완용

     cf) 한규설 - 을사조약을 강요하는 어전회의에서 적극 반대하여 파면 당함

  (2) 결과 -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4. 한일 신협약 (1907) - 정미7조약, 차관통치 →  군대해산, 행정권 박탈, 통감의 내정권 장악

   (1) 차관 정책 - 대한 제국을 재정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키려 했던 일본의 정책

   (2)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받을 것

   (3) 법령제정과 중요행정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4) 한국 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X - 통감이 추천하는 한국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5. 기유각서 (1909) - 사법, 감옥 강탈

    cf) 간도협약 (1909. 9. 14.)


6. 경찰권 이양 (1910)

 

 7. 한일 병합 조약 (1910) - 경술국치, 식민통치

  (1) 총독부 : 이완용

  (2) 무단통치 시작 - 총독






 

*한일병합조약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제2도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 지적된 병합의 결과 전 한국의 통치를 담당하며 이 땅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신변과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주는 동시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게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결재를 받을 것이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실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두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

 


고문 → 통감 → 차관 → 총독

외교 → 행정, 군대 → 사법 → 경찰 → 국권



Ⅱ. 무단 통치 (1910 ~ 1919) - 헌병 경찰 통치

 

 1. 조선 총독부

  (1) 식민통치의 중추   ➝ 막강한 군사·경찰력으로 인력동원과 자원착취에 있어 조선왕조보다 더 억압적

  (2) 조직 : 총독

   1) 경무총감 (치안) - 경감총감부

   2) 정무총감 (행정)

     a. 총독관방, 농상공부

     b. 총무부, 내지부, 탁지부, 사법부

  (3) 조선 총독은 천황에 직속되어, 일본 내각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으며,

     조선에서의 행정·입법·사법·군대통수권을 행사


 cf) 남산총독부 (1910 ~ 1926) ➝ 경복궁 총독부 (1926~1945) ➝ 철거 시작 (1955) ~ 완료 (1996)


 2. 중추원 설치

  (1) 의장 정무총감 + 약간의 고문과 차믜

  (2) 자문기관

  (3) 조선인도 참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설치 ➝ 3.1운동까지 한번도 소집되지 않음

  (4) 의장의 허가 없이는 발언할 수 없다.

  cf) 취조국 설치 - 조선 관습, 제도 연구 목적

* 중추원

 고려 - 왕명출납, 군사기밀

 조선 - 명목상 군사 최고기구

 갑오개혁 - 국민 참정권 실현을 위한 민의 대변 기능

 일제 - 자문기관


 3. 헌병 경찰 통치의 실시

  (1) 무단 식민통치

  (2) 경무총감 - 헌병 사령관

  (3) 사법권 행사

    1) 범죄즉결례 제정 (1910)

    2) 조선 태형령 제정 (1912)

    3) 조선형사령, 조선민사령

    4) 경찰범처벌규칙(1912)

  (4) 통치법령

    1)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 총독 명령으로 입법규정

    2) 집회 허가제 (1910)

    3) 대한 매일 신보 강제 인수 (1910)

    4) 보안법 (1907) 적용 - 정치 단체 해산

  (5) 기본권 박탈 - 언론집회 출판 결사 자유 제한

  (6) 제복 착용

  (7) 독립운동 탄압 - 105인 사건 날조                                                             (soy한국사)


 T) 일제는 지방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의 317군을 218군으로, 4,351면을 2,517면으로 통폐합하였다.

    (1914>



 제1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이곳저곳 배회하는 자

   8.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자

   14. 신청하지 않은 신문, 잡지, 기타의 출판물을 배부하고 그 대금을 요구하거나 억지로 그 구독 신청을 요구하는 자

   20.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 문서, 도서, 시가(詩歌)를 게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 자

   21. 남을 유혹하는 유언비어 또는 허위 보도를 하는 자

                                                                                    「조선총독부 관보⌟

 제1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서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선총독부 관보⌟


Ⅲ. 문화 통치 (1919~1831) - 보통 경찰 통치

  1. 3.1운동 이후, 일보 내 경재 불황, 다이쇼 데모크라시 전개

  2. 총독 임명 - 문관도 (but 해방까지 임명한 적 없다.)

  3. 보통 경찰 통치 - 고등경찰제도 - 더욱 탄압 (경찰수 증가, 비용증가, 감시강화)

  4. 신문발행 허가 - 조선, 동아 (1920) - 검열, 삭제 정간, 압수

  5. 교육기회 확대 - 초급한문, 기술, 2차 조선교육령(1922) - 식민차별교육

  6. 치안 유지법 공포 (1925) - 공산당 체포, 사회운동 탄압 강화, 독립운동 억압,

  7. 지자체 부분허용 - 평의회, 부·면 협의회 : 친일세력 포섭 (자문기관에 불과), 선거

  8. 제복·착검금지

  9. 한국 관리 임명제 - 일부 자산층

  10. 식민사관정립 : 조선사 편찬 위원회 (1922) → 조선 편수회 (1925)

  11. 문화 통치라며 친일분자 육성, 식민통치 은폐

    - 대정친목회(1916) : 이완용, 민영기 / 유민회(1919) : 박영효 / 대동사문회(1919) / 상애회(1920) / 

      교풍회(1920) / 국민협회(1920) / 유도진흥회(1920)  /  상무당  /  조선경제회  /  조선불교교무원  / 

      유교진흥회


  cf) 관세 철폐, 중화학 공업 시작


  ☞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시정방침

    「관제 개정의 취지는 금상폐하의 은혜로운 조칙이 밝힌 바와 같이 한·일 병합의 본뜻에 기초하여 일시동안으로

      누구나 적당한 자리를 찾아 생명을 영위하고 밝고 즐거운 혜택을 누리도록 시세에 맞게 제도를 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데 있다. ~ 요컨대 문화적 제도 혁신으로 조선인을 유도함으로써 조성인의 행복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며, 장차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을 기해 정치상·사회상의 대우에서도 내지인과 똑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 3·1운동 후 폭탄 세례를 받으면서 부임한 총독 제등실의 친일파 양성책

   1) 조선인 부호에게는 노동쟁의, 소작쟁의를 통해 노동자, 농민과 대립을 인식시킨다.

   2) 친일단체 교풍회, 진흥회를 만들어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 주고 입회권을 주어 회유·이용한다.

   3) 신명을 바칠 친일적 인물을 물색하고 이들을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교육가, 종교가들에게

      침투시켜 친일단체를 만든다.

   4) 친일적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고 수재교육의 이름 아래 친일적 지식인을 대량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양성한다.

   5) 각 종교단체에서 친일파가 최고지도자가 되게 하고, 일본인을 고문으로 앉혀 어용화한다.

 

 

* 친일파

   1) 1910년대 - 일본은 합방이후 친일세력의 극히 일부만을 식민통치에 참여시켰다.

                  (X -주로 총독부의 고관들로서 식민통치에 직접 참여)

   2) 1920년대 -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직업적 친일분자 양성

   3) 1930~40년대 - 그 전에 주로 타협적 부르주아 세력에 속하는 자들

   4) 해방 후 남한에서 친일파 청산에 철저하지 못했던 것 - 남북분단의 구조와도 연관이 있다.

   5) 친일세력의 대부분은 예속적인 형태의 문명 개화론을 주장 

   6) 한국사를 왜곡한 조선사편수회에 이완용 등 친일파가 참여

   7) 고관대작 이외에 지배체제 저변에서 헌병, 형사, 장교 등이 친일활동에 참여

   8) 중국 등에서 일제의 흥아원과 합세하여 대륙침략을 지원

   9) 동남아에서 일본의 전승을 기원하는 영화를 제작하고 중국에서 위안소를 운영

   cf) 친일 X -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

 

   *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 (1924, 부산) : 우리나라 영화 기업의 효시 ➝ 나운규 등 영화인 배출

 



Ⅳ. 민족 말살 통치 (1931 ~ 1945)

 

 1. 병참 기지화 정책

   - 세계 경제 대공황 → 만주사변(1931) → 중일전쟁(1937) → 국가 총동원령 (1938)

   * 유조구 사건(1911) - 철도 폭파사건을 일으키고 중국 행위로 덮어 씌어 만주사변의 구실이 됨


 2. 민족 말살 통치의 내용

  (1) 황국 신민화

   1) 정신말살 - 내선일체, 일선동조론(어용학자 동원 조선민족성을 근원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이론),

                       궁성요배, 신사참배 - 조선신사(1919), 조선선궁(1925)

                        
                       [강제 신사참배]
   2) 문화 말살 - 역사,
우리말 금지(처벌), 신문잡지 폐간, 집회·결사의 허가제, ‘황국신민사서’암송

                ➝ 일본어 상용을 강제하여 소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일본어 상용카드를 발급

   3) 근원 말살

     a. 사법개정 조사위원회

     b. 조선민사령 (1939)

     c. 창씨 개명 (1939)

   4) 동방요배 (1938) - 천황 궁성 쪽을 향하여 절

  (2) 인적, 물적 수단

   1) 국민 징용령(1939)

   2) 학도 지원병제 (1943)

   3) 징병제도 (1944)

   4) 정신대 (1944) - 여성 20만명 강제동원

   cf) 국민생활을 통제하기 위해 국민정신총동언조선연맹이 결성되고 10호를 표준으로 애국반이 만들어짐.


 3. 일제 식민지 정책의 폐단 - 발전 저해


 cf) 참고

  1. 조선중앙정보위원회 (1937) - 개인정보수집

  2. 조선방공협회 (1938) - 공산주의자 박멸

  3.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연맹(1938) - 항일 탄압

  4. 문인협회 (1939_ - 친일

  5. 사상복구연맹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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