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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주체] 2-3-2. 형사소송법 재정관할 (관할 지정, 관할 이전, 관할 창설)

by 소이나는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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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재정관할 (관할 지정, 관할 이전, 관할 창설)

 


 1. 관할의 지정


  (1) 의의

    - 관할법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 검사의 신청으로 그 직근상급법원이 심판할 법원을 지정

      (X- 공소제기한 법원)


  (2) 관할지정 절차

   1) 검사(만)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 공소제기 전후 불문  (X - 검사나 피의자가)

   2) 관할 지정·이전 신청시 -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

   3)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신청하는 때 -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4) 검사·피고인·피의자 - 신청서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3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신청시 공판절차 정지예외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관할지정의 효과

   1) 이유 있는 경우 -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결정

   2) 없는 경우 - 신청기각결정 → 항고 不可



 2. 관할의 이전


  (1) 서설

   1) 의의 -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검사·피고인의 신청

           → 관할권 없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

   2) 성질상 토지관할에만 인정 (X-사물관할)

   3) 구별개념

    1. 사건의 이송 -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사건의 심리를 옮기는 것

    2. 관할지정 - 피고인 신청권 X  (관할이전 - 피고인도 신청권 O)

  

  (2) 관할이전 사유

   1) 관할법원의 법률상 이유·특별한 사정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1. 법률상의 이유 - 제척·기피·회피로 법원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2. 특별한 사정 - 천재지변, 질병, 사망

   2)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판) 관할이전사유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 X

      -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였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


  (3) 절차

   1) 직근상근법원에 제출  (관할의 지정과 동일)

   2) 검사 - 의무적,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

   3) 피고인 - 의무는 아니고, 공소제기 후에 한하여 신청가능

   4)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신청하는 때 -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5)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 - 예외 :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정지 X  (관할의 지정과 동일)


  (4) 효과 - 이유 있으면 정하는 결정, 없으면 기각결정 (항고 不可)




 3. 관할의 창설

  개정 전 - 관할권이 창설된다.

  개정 후 - 부심판결정 삭제 - 더 이상 논의 전개 X

         ☞ 공소제기결정 O → 검사가 공소 제기

  T) 재판상 준기소절차에 의하여 사건이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때에는 원래 관할권이 없는

     법원일지라도 관할권이 창설된다?                        (X) ☞ 관할 창설은 더 이상 논의 X

 

 

 * [주체] 2-3.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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