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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주체] 2-2. 형사소송법의 제척·기피·회피

by 소이나는 201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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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회피

 

 1. 의의

  (1) 공정한 재판을 실현, 적정절차의 원리 실현

  (2) 제척 - 제17조 기제사유                                  →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배제

  (3) 기피 - 제척사유 + 기타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당사자 신청

  (3) 회피 - 법관 스스로 제척·기피원인                         → 법관이 신청


 2. 제척

         [주체] 2-2-1. 형사소송법 제척 (제척 사유, 제척 판례) ☜ 보기 클릭


 3. 기피

        [주체] 2-2-2. 형사소송법 기피 (기피 판례, 기피 신청)  ☜ 보기 클릭


 4. 회피

  (1) 법관이 스스로

  (2) 서면

  (3) 시기 제한 X

  (4) 기피 규정 준용                                                     (soy 형소법)

  (5) 결정에 항고 X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 앞 규정 준용 -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통역인

  (2) 적용되지 않는

     - 전심재판,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라는 제척사유 (7호)

       (∵ 성질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

  (3) 재판 - 법원 사무관의 기피소속법원의 결정                          (x- 합의부)

      ☞ 간이기각결정을 하는 때 -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행

  판) 통역인 甲이 특경법(사기)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톡역한 사실

      1) 이론 a. 통역사건에 증인 증언한 경우 - 통역인 제척사유 O

              b. 제척사유의통역인이 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 증거능력 無 → 유죄 증거 x

      2) 본 사례 = 통역인이 피해자의 시실혼 배우자인 경우는 제척사유가 아니다.


6.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제척  (cf. 무이유부 기피 有)

7. 전문심리위원제척·기피 (준용)

 8. 감정인 - 형소에 제척 규정 無  / 감정인 기피 無 (민소에는 감정인의 기피규정의 적용 有)

 

 

 





[주체] 2. 형사소송법의 주체. 법원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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