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피·회피
1. 의의
(1) 공정한 재판을 실현, 적정절차의 원리 실현
(2) 제척 - 제17조 기제사유 →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배제
(3) 기피 - 제척사유 + 기타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당사자 신청
(3) 회피 - 법관 스스로 제척·기피원인 → 법관이 신청
2. 제척
[주체] 2-2-1. 형사소송법 제척 (제척 사유, 제척 판례) ☜ 보기 클릭
3. 기피
[주체] 2-2-2. 형사소송법 기피 (기피 판례, 기피 신청) ☜ 보기 클릭
4. 회피
(1) 법관이 스스로
(2) 서면
(3) 시기 제한 X
(4) 기피 규정 준용 (soy 형소법)
(5) 결정에 항고 X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 앞 규정 준용 -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통역인
(2) 적용되지 않는 것
- 전심재판,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라는 제척사유 (7호)
(∵ 성질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
(3) 재판 - 법원 사무관의 기피는 소속법원의 결정 (x- 합의부)
☞ 간이기각결정을 하는 때 -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행
판) 통역인 甲이 특경법(사기)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톡역한 사실
1) 이론 a. 통역사건에 증인 증언한 경우 - 통역인 제척사유 O
b. 제척사유의통역인이 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 증거능력 無 → 유죄 증거 x
2) 본 사례 = 통역인이 피해자의 시실혼 배우자인 경우는 제척사유가 아니다.
6.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의 제척 (cf. 무이유부 기피 有)
7. 전문심리위원의 제척·기피 (준용)
8. 감정인 - 형소에 제척 규정 無 / 감정인 기피 無 (민소에는 감정인의 기피규정의 적용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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