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수소법원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군사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소송계속을 이전하는 것
(2) 이송 받은 법원 - 반송, 전송 不可
(3) 즉시항고 X, 보통항고 X (∵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
(4) 소년부·가정부로 송치하는 결정 - 보통항고 可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다.)
2. 관할과 관련된 사건이송
(1) 병합심리에 의한 이송- 결정등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소송기록·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
1)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 7일 이내 송부
2)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5일 이내 송부
(2) 관할의 지정·이전에 의한 이송 - 지체 없이 송부
(3) 사건의 직권이송
1)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피고인 현재지 관할법원에 이송
- 이송여부는 재량
1.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임의적) 2. 항소심에서도 적용
2) 공소장변경과 합의부로의 이송 - 법원의 의무 (필수적)
: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결정으로 이송해야 한다.
판) 단독사건이 항소심인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심리 중 공소장이 변경되어 합의부관할사건이 된 경우에도
제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소송경제,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 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 피고 사건의 관할 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cf)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관할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송
(1)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ex.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
1) 군사법원에 이송하고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x - 공소기각판결)
2) 이송 전에 일반법원에 의해 행하여진 소송행위 - 이송 후에 영향이 없다.
(2) 소년부송치
1) 소년이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2)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때
T)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당해 법원이 해야 할 사건 처리의 방법은?
☞ 고등 군사법원으로 이송결정 (X - 보통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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