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의 집행정지
(1)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직권에 의한 결정
→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T)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의자 구속도 준용
T) 보석과의 구별 - 구속집행의 정지는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에 의하여 행해진다.
구속의 집행정지 |
보석 |
피고인 정지 청구 x |
피고인 보석청구 可 |
즉시항고 x |
즉시항고 x |
사법경찰관, 검사가 정지할 수 있다. |
법원이 정지 |
보증금 조건 x |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 |
공통점 -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여부, 검사의 의견 청취, 취소사유, 결정함에 있어 주거를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
2. 절차
(1) 결정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급속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2)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3)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 - 당연히 집행이 정지
(X-법원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해야 한다.)
→ 통지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4) 법원은 구속집행정지사유에 따라 적기에 정지여부를 결정하되, 중증통보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한다.
(5)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에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결정 없이 구속영장에 의해 다시 구금된다.
3. 효과
(1) 집행이 정지될 뿐, 구속영자의 효력은 유지
(2)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검사의 즉시항고 는 위헌결정 -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위반 (2012년 6월)
(3) 피의자의 경우 - 검사, 사법경찰관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4.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1) 보석취소사유와 동일한 사유가 있을 때 - 직권·검사의 청구 → 결정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2) 사유
1) 피고인 도망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
5)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
(x-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 검사,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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