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7-1-1. 압수수색의 목적물

by 소이나는 2012. 7. 15.
반응형

 

 

 

 


 1. 압수의 목적물


  (1) 증거물·몰수물

   1) 법원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압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법원,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며,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한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위에 따라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해당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T) 부동산압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O)


  (2) 압수의 제한


    1) 우체물의 압수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에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변경 전 조문)

          피고인·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발송한 것 이외의 우체물·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

          체신관서 기타에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2. 위 처분시 발신인,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2) 비밀과 압수

     1. 군사상 비밀과 압수

        (1)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 不可

        (2) 책임자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2. 공무상 비밀과 압수                                              (X- 모든 물건)

        (1)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 - 그 소속공무소·당해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2) 소속공무소·당해감독관공서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3) 업무상 비밀과 압수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있었던 자

     2.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ex) 환자의 진료기록

        ☞ 제외 - 타인의 승낙,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판) 형소법과 규칙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관해

         정식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2. 수색의 대상

  (1) 신체·물건, 주거 기타 장소

  (2)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수색 - 피고 사건과 관계를 인정 할 수 있는 것이면 널리 허용

  (3) 피의자·피고인 아닌 자 -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 가능


  [수사] 7-1. 압수·수색  ☜ 보기 클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