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6-5-1-1. 보석의 절차

by 소이나는 2012. 7. 13.
반응형

 

 

(1) 보석의 청구

1) 보석청구권자 -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X - 피의자)

2) 보석청구의 방법

1.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청구취지·이유, 청구인의 성명,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2. 공소제기 후 재판의 확정 전까지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3. 판결 선고 직후인 상소기간 중에도 가능

cf) 상소기간 중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

소송기록이 원심에 있는 때 : 원심법원이 한다. (X- 상급법원)

4. 청구인은 의견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5. 청구인은 피고인의 자력·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의 의견청취

- ‘재판장’이 기각·허가 결정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X- 법원이)

T)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X) ☞ 개정 전 내용

T)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묻지 않는다? (X)

판)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 - 결정이 적정한 이상 취소할 수 없다.

(3) 법원의 심문 (보석의 심리)

1)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심문해야 한다. (X- 심문할 필요는 없다.)

* 예외

1. 9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청구

2. 동일 피고인에 대한 중복청구, 재청구

3.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4.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2)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관서의 장은 출석시켜야 한다.

3) 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 -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4)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법원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의 결정

1) 법원의 결정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 7일 (X- 3일 이내)

2) 보석청구기각결정 -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 때

3) 보석허가결정

1.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결정을 한다.

2. 보증금 이외 서약서, 제3자의 보증서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전 - 보증금의 납입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주거제한,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

3. 보석의 조건 ☆

(1) 조건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서약서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액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 - 약정서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필요 사실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들의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보증한 자에게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 가능

(X - 피고인에게, 보증한 자에게 감치)

6)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피고인이 그 밖에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2) 법원은 피고인의 보석조건준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X- 검사는)

(3) 서약서(1호), 약정서(2호), 출석보증서(5호), 담보제공(7·8호)의 보석조건

-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 (X- 先 석방한 후)

(위의 조건 外 다른 조건은 후 이행이지만 선이행도 가능)

T) 법원은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한 후에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출석보증서, 피해액 공탁, 보증금 납입과

같은 보석조건을 이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X)

T) 법원은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정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석허가결정의 집행은 실제로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이 납입되어야 할 수 있다? (X) ☞ 약정서 먼저 이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