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취소
(1)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 법원 직권, 청구(검사,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cf)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X
(2) 피의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결정으로 취소한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사유
(1)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2) 없는 때 -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된 경우
(3) 소멸된 때 -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 (X - 이미 실효된 경우)
3. 절차
(1)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외 -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한 경우)
(2)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3) 법원 - 청구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4) 구속취소결정에 검사는 즉시항고 가능
판) 1.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 합헌
~ 입법부작위가 ~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구속의 취소 ~ 결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미 구속영장이 실효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어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구속의 취소결정을
할 수 없다.
3. 체포, 구금 당시 헌법·형소법 규정된 사항 등을 고지 받지 못하고, 그 후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어도
형소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인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잔여형기가 8일 이내이고 또한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면 ~ 구속취소 신청은 이유 있다.
4. 효과 - 구속 상태 해제, 구속영장의 효력도 소멸
cf) 보석청구서, 구속취소청구서의 기재사항 1) 사건번호 2)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3) 청구취지·이유 4) 청구인의 성명,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cf)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경우 1) 구속집행정지결정 → 예외 - 급속 2)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정지결정 3)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 4) 보석에 관한 결정 → 예외조항 無 5) 구속을 취소할 경우→ 예외 - 급속, 검사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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