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취소
(1)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 법원 직권, 청구(검사,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cf)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X
(2) 피의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결정으로 취소한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사유
(1)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2) 없는 때 -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된 경우
(3) 소멸된 때 -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 (X - 이미 실효된 경우)
3. 절차
(1)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외 -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한 경우)
(2)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3) 법원 - 청구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4) 구속취소결정에 검사는 즉시항고 가능
판) 1.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 합헌
~ 입법부작위가 ~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구속의 취소 ~ 결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미 구속영장이 실효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어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구속의 취소결정을
할 수 없다.
3. 체포, 구금 당시 헌법·형소법 규정된 사항 등을 고지 받지 못하고, 그 후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어도
형소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인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잔여형기가 8일 이내이고 또한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면 ~ 구속취소 신청은 이유 있다.
4. 효과 - 구속 상태 해제, 구속영장의 효력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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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보석청구서, 구속취소청구서의 기재사항 1) 사건번호 2)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3) 청구취지·이유 4) 청구인의 성명,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cf)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경우 1) 구속집행정지결정 → 예외 - 급속 2)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정지결정 3)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 4) 보석에 관한 결정 → 예외조항 無 5) 구속을 취소할 경우→ 예외 - 급속, 검사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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