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1) 의의
- 검사·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체포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 피의자수사(수색)를
할 수 있다.
(2) 수색의 주체 - 검사, 사법경찰관 (X- 사인)
(3) 적용범위
1) 피의자의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 이는 체포·구속 그 자체이다. (이 규정 적용 X)
2) 체포 전임을 요함 - 체포 후 이 규정으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피의자수색 불인정
3) 수색의 범위 - 피의자의 주거, 제3자의 주거 불문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 검사·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체포에 의해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2) 근거 - 부수처분설, 긴급행위설(多)
(3) 긴급행위설에서의 적용범위
1) 시간적 범위 - 시간적 접착성요구 (시간적·장소적 접착설 / 현장설 / 체포착수설 / 체포설)
2) 장소적 범위 - 피체포자의 신체와 직접적 지배아래 있는 장소에 국한
3) 대상 한정 - 무기, 기타 흉기, 도주수단우려 있는 물건, 체포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
4) 압수한 물건에 대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5) 압수물의 환부 -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2)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 압수·수색·검증은 수사기관의 권한
☞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4.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 범행 중,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 사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못 받으면 위법)
(2) 범행 중 직후의 범죄 장소이면 족
☞ 피의자가 범행 장소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soy 형소법)
판) 1. 사후영장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검증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수사기관이 긴급처분으로 시행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작성한 실황조사서를
증거능력으로 삼을 수 없다.
T) 다음 글에서 사법경찰관 甲이 취한 행위로 위법한 것은? (2008. 7급 검찰)
☞ 사법경찰관 甲은 2008. 1. 18. 18:00경 乙이 丙을 칼로 위협하고 가방을 빼앗으려는 것을 목격하고 乙을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직후 甲은 乙이 떨어뜨렸던 乙소유의 지갑을 현장에서
발견하였다. a. 甲은 乙이 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져왔다.
b. 갑은 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 1. 23. 14:00경까지 乙의 소유 지갑과 지갑속의 사진을 탐문수사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던 중 c. 甲은 2008. 1. 23. 15:00경 범죄형장에서 배회하던 乙을 우연히 발견하고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d. 甲은 乙을 긴급체포할 당시 체포현장에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b) 甲은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았어야 했다.
5.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1)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하나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 24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환부)
(2) 07년 - 긴급성의 요건을 추가
(3) 압수한 물건에 대한 계속 압수가 필요한 경우
-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판)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소법 제217조 제2·3항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 증거로 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동의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
- 검사·사법경찰관·법원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X- 연하물)
(∵ 점유취득이 임의적이기에 영장 없이 가능)
판)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 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 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 증거로 할 수 없고, 증거로 동의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7. 변사자검시에 이은 검증에서 긴급한 경우 - 영장 없이 검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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