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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7-1. 압수·수색

by 소이나는 201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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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Ⅰ. 의의


 1. 압수


  제 106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압수 -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 → 압류, 영치, 제출명령이 포함

  (2) 압류 - 건의 점유를 점유자·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강제처분

  (3) 영치 -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

  (4) 제출명령 -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처분

               ☞ 수사기관에 의한 독자적인 제출명령 불인정

               T) 수사기관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인에게 제출을 명할 수 없다?  (O)


 2. 수색

  - 압수할 물건,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물건·사람의 신체·기타 장소에 대해 행하는 강제처분



Ⅱ. 목적물

         [수사] 7-1-1. 압수수색의 목적물  ☜ 보기 클릭


Ⅲ. 절차

         [수사] 7-1-2. 압수수색 절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발부, 집행) ☜ 보기 클릭


Ⅳ. 압수물의 처리

         [수사] 7-1-3. 압수물의 보관 (대가보관, 환가처분, 환부, 가환부, 환부청구권)  ☜ 보기 클릭



Ⅴ.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수사] 7-1-4.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 보기 클릭

 

 

  

[수사] 7.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감정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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