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Ⅰ. 의의
1. 압수
제 106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압수 -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 → 압류, 영치, 제출명령이 포함
(2) 압류 - 물건의 점유를 점유자·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강제처분
(3) 영치 -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
(4) 제출명령 -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처분
☞ 수사기관에 의한 독자적인 제출명령 불인정
T) 수사기관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인에게 제출을 명할 수 없다? (O)
2. 수색
- 압수할 물건,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물건·사람의 신체·기타 장소에 대해 행하는 강제처분
Ⅱ. 목적물
[수사] 7-1-1. 압수수색의 목적물 ☜ 보기 클릭
Ⅲ. 절차
[수사] 7-1-2. 압수수색 절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발부, 집행) ☜ 보기 클릭
Ⅳ. 압수물의 처리
[수사] 7-1-3. 압수물의 보관 (대가보관, 환가처분, 환부, 가환부, 환부청구권) ☜ 보기 클릭
Ⅴ.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수사] 7-1-4.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 보기 클릭
* [수사] 7.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감정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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