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1) 신체자체를 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 (검증의 성질)
T) 검증의 대상에는 사람의 신체가 포함되지 않는다? (X)
2) 혈액채취, X선 촬영 등은 감정의 성질도 있다.
3) 증거물을 수색하기 위한 신체수사와 구별
(2) 내용
1)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해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대상
1. 원칙 - 피의자·피고인
2. 예외 -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의자·피고인 아닌 자도 신체검사 가능
3. 여자 신체검사 -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cf) 신체 수색 -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한다.
3) 사체의 해부, 분묘 발굴시 - 예를 잊지 않아야 한다.
(3) 체내신체검사
1) 허용되어도 엄격한 제한이 요구
2) 체내강제수색·검증
1. 질내, 항문내, 구강내
2. 강제수색 : 제한적 허용 (多)
- 수색영장, 압수물의 존재의 개연성, 수색의 필요성, 수색방법의 상당성 등 요건하에 허용
3. 강제검증 : 제한적 허용 (多) - 검증영장, 체내검증의 필요성, 검증방법의 상당성 등 요건하에 허용
T) 신체의 내부에 대한 강제검증도 허용된다.
3) 연하물의 강제배출 : 제한적 허용 (多)
- 압수·수색영장, 감정처분허가장, 압수물 존재의 개연성, 강제배출의 필요성, 배출방법의 상당성,
증거로서의 중요성 등 요건 하에 허용
4) 강제채혈
1. 주사기를 사용 혈액 채취
2. 제한적으로 허용 (多)
- 검증영장·감정처분허가장, 강제채혈의 필요성, 증거로서의 중요성, 채취방법의 상당성, 대체수단의 부존재 등
판례)
1. 영장,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한 후 알코올 농도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영장주의에 反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혈액의 채취·검사과정에서 인위적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당시 혈중 알콜 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이다.
3. 운전자 신체 이상 등 사유로 호흡측정기, 측정 곤란 등
→ 호흡측정기 절차 생략하고 바로 혈액 채취로 나아가야 한다.
4. 호흡기 측정에 이유 없이 불응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호흡 측정기 불응 → 혈액 채취 방법 고지하고 1시간 12분 경과 후 채혈한 사정만으로는 법령 위배 x
권익 현저 침해 x
5) 강제채뇨
1. 피의자의 하반신을 노출시키고 일정한 경우 피의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박한 다음 의사가
고무·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도뇨관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하여 체내 있는 뇨를 채취
2. 제한적 허용 (多)
- 검증영장, 압수·수색영장, 강제채취의 필요성, 증거로서 중요성, 재취방법의 상당성, 대체수단의 부존재
3. 강제채뇨를 위한 채뇨장까지의 연행 - 강제처분의 집행을 위한 부수적 처분, 필요한 처분으로서
검증영장, 압수·수색영장이 예상하고 있는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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