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공판준비절차]
Ⅰ. 의견서 제출제도
1. 의견서 제출제도 의의
(1) 의견서 제출제도 도입 (2007) - 207년 개정 이전에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2) 법원이 공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공소제기가 된 사건 중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피고인이 다투는 사건,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사건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피고인·변호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하여 공판심리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
2. 의견서 제출제도 내용
(1)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X- 5일)
(2) 진술거부권이 있기에 강제할 수는 없다.
(3)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법원은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Ⅱ.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공판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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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1. 직권·신청으로 공무소·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을 기각함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보관서류 송부
(1) 서류 중 신청인·변호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원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Ⅳ.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제1회 공판기일 이후, 그 전은 증거조사 x)
1.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1) 피고인·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감정·번역을 명할 수 있다.
(2)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 가능
3. 공소장일본주의와의 관계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반할 염려가 있기에 공판기일이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T) 공판준비절차에서도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거조사 결정이나 재판장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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