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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중심주의,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by 소이나는 201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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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

  1. 광의의 공판절차  -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후부터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전 절차

  2. 협의의 공판절차  -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는 심리와 재판의 절차만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공판중심주의,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X- 처분권주의)


 1. 공판중심주의

  (1) 의의 - 직접심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전제로 공개된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에 의하여만 진행하고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제도적 구현

   1) 공소장본주의                  2) 사기관에 의한 수사의 제한

   3) 문법칙 등 증거능력 제한       4) 공판기일에서의 거조사

  (3) 공판중심주의 강화

     1. 중심리주의              2. 증인에 대한 의 확보

     3. 구두변론주의              4. 미사건 등과 궐석재판제도 개선

     5. 판기일의 절차

        (1) 모두절차의 개선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도입

        (3)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4) 피고인신문절차 개선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신설)

        (5) 판결선고기일 개정

     6. 공판정 석배치의 개선     7. 증거개시제도      8. 공판준비절차          (X- 증거재판주의)

  (4) 공판중심주의 예외

    1) 소심에서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    2) 고심에서 서면심리만으로 판결하는 경우

    3) 판 없이 서면심리만 하는 약식절차           4) 거보전절차


 2. 공개주의

      [공판] 1-1. 형사소송법 공개주의  ☜ 보기 클릭


 3. 구두변론주의

  (1) 구두주의

       1) 구두로 제공된 소송자료를 근거로 재판을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실체형성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X - 절차형성행위)

  (2) 변론주의

       1)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인 주장과 입증

       2) 당사자주의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변론주의의 강화를 동반한다.

  (3) 구두변론주의 선언 -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실체진실의 발견, 공개주의

  (4) 필요적 변론 - 판결임의적 변론 - 결정·명령


 4. 직접주의

  1)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 - 공판절차의 갱신, 전문법칙 등으로 이 원칙을 구현

  판) 1.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 - 직접주의원칙에 위배된다.

      2.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



 5. 집중심리주의 (=계속심리주의)  (신속)


  (1) 의의 - 공판기일에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사건은 매일 계속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는 원칙


  (2) 2007년 명문으로 선언


  (3)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회의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훈시규정)


  (4)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전제 - 법원의 인적·물적 시설확충,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적극적 협조,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기회 보장


  cf)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집중심리주의

      1) 2일 이상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계속 개정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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