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3. 증거개시제도

by 소이나는 2012. 7. 26.
반응형

 

 

 

 

 

 

 

증거개시제도


Ⅰ. 증거개시제도 도입

 

 1. 증거개시제도

    - 공소제기 후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열람·등사 허용)

   T) 피고인·변호인이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

      증거개시의무가 인정된다?   (O)


 2. 증거개시제도 도입 (07)

   (1)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권 인정

   (2) 미국에서의 공소제기 전, 수사절차에서의 증거개시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Ⅱ. 증거개시의 범위

 

 1.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

  (1) 검사의 보관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 범위

      1)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물건

      2) 공소사실의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3) 전면적 증거개시제도 도입                           (관련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 포함)

  (2) 신청 - 서면기재 

             ☞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신청인, 피고인과의 관계, 열람·등사할 대상

  (3)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등사권 제한 -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4) 도면·사진 등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에 대한 열람·등사 - 가능 :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5) 영상 녹화물에 대한 열람·등사 -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X - 검사의 내부의견서와 보고문서 등)


  T) 검사가 수소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에 대해 법원에 그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X)


 2. 피고인·변호인의 증거개시의 범위


  (1) 피고인·변호인의 보관서류 등에 대한 검사의 열람·등사범위

    1)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2) 피고인·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위 서류 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4) 피고인·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 서류 등                              (soy 형소법)


  (2) 도면·사진 등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에 대한 열람·등사 - 가능 : 필요 최소한


Ⅲ. 증거개시의 제한

 

 1. 검사에 의한 증거개시의 제한

  (1) 거부, 제한할 수 있는 경우              (X- 제한은 가능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다.)

      1) 국가안보,              2) 증인보호의 필요성,          3) 증거인멸의 염려

      4)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         5) 상당한 이유

  (2) 제한시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 법원에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 가능

  (3)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T) 검사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폐해의 유형 및 그 위험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열람·등사·서면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O)


 2. 피고인·변호인에 의한 증거개시의 제한

  (1) 검사가 거부한 경우 (증거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 측의 서류 등의 열람·등사·서면의 증거개시를를 거부할 수 있다.

  (2) 다만, 검사는 피고인·변호인이 거부한 때 법원에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Ⅳ.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1. 법원에 대한 상대방 보관서류 등의 열람·등사신청 - 서면

  

 2.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1) 열람·등사의 허용

      1) 검사에게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 고려

      2) 열람·등사의 시기·방법 지정,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3) 결정을 하기 전 법원은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검사에게 해당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3)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불이행시의 제재

      *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4) 검사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Ⅴ. 열람·등사된 서류의 남용금지

  1. 사건,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