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조사
(1)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사실의 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인증·서증·물증 등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소송행위
(2) 원칙 - 공판정에서 행
(3) 예외적 허용 : 수소법원이 아닌 수명법관·수탁판사가 행하거나 법정 외에서의 증거조사·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2. 증거조사의 개시
(1) 시기 - 모두절차가 끝나고 ‘쟁점정리 등의 절차’를 마친 뒤 ~ 피고인신문에 앞서
(X -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신문 중에도 가능하다.)
T) 증거조사는 피고인 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X)
(2)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1) 당사자의 증거신청
1. 검사·피고인·변호인 - 서류·물건을 증거로 제출 가능 &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 신청 가능
피해자도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 가능
2. 법원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X - 중과실, 해야 한다.)
T)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시기에 늦었다고 할지라도 실체진실발견을 위하여 이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X) ☞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각하할 수 있다.
T)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증거신청의 시기
1. 원칙 - 모두절차가 끝나고 재판장의 쟁점정리 절차 마친 뒤
검사·변호인의 증인 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후
2. 예외 - 공판기일 전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공판 전 준비절차 도입)
3) 증거신청의 순서 - 검사 먼저 한 후 → 피의자·변호인
*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며 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4) 증거신청의 방식
1. 서면·구술
2.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5. 서류·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은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5) 영상녹화물의 조사신청
1. 검사는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영상·녹화물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상녹화 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지
(2) 시각·장소의 고지
(3) 신문하는 검사와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4) 변호인 참여 요청, 진술거부권 고지
(5) 중단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6) 조사를 종료하는 시각
(3)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에 대해 보충적 → 처음부터 직권으로 하는 것 불허
2) 법원의 권한이며 의무
헌재) 직권증거조사 제295조 규정 - 합헌
3. 법원에 의한 증거결정
(1) 증거결정
1) 신청에 법원은 채부결정을 해야 한다. → 이의신청 외 불복은 방법이 없다. (∵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기 때문)
2) 직권증거조사도 가능
(2) 증거결정 함에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X- 들어야 한다.)
판) 1. 증거신청채부결정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
2.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신문할 수 있다.
3. 법원에 의한 증거결정은 법원의 재량이다.
4.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채부의 결정 없이 변론을 종결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없다.
4. 증거조사의 실시
[공판] 4-2-1-1. 증거조사의 실시 ☜ 보기 클릭
5.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 피고인에게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6.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결정을 보류 하는 경우
(1) 증거 신청인으로 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고의로 증거를 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지연 → 신청·직권 →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6.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1) 검사·피의자·피고인 : 이의신청 가능 → 법원은 결정해야 한다.
(2) 이의신청사유
1) 법령의 위반, 2) 상당하지 아니함
cf) 증거신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법령의 위반의 이유만 가능
(3) 이의신청의 방법
1) 서면, 구술 (X-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개개의 행위나 처분·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하여야 한다.
(X- 48시간 내 해야 한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 신청 있은 후 즉시 해야 한다.
2) 결정
1. 기각 - 이유 없는 이의신청
(1)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2)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한 이의신청
2.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
3. 증거능력이 없음으로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 그 증거의 전부·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불복 - 다시 이의신청이나 항고 不可
* [공판] 4-2. 사전심리절차, 변론절차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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