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조사의 실시
- 채택결정,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결정이 있게 된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2) 증거조사의 순서
1) 검사가 신청한 증거조사 →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 직권 조사 (순서변경가능)
(X- 변경신청시에만 가능)
2) 피고인 자백의 조사 시기 -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해야 한다.
T) 형소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및 제313조 (진술서 등) 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1)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 - 신청인이 이를 낭독해야 한다. (X- 재판장)
2)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
a.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해야 한다.
b.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낭독 하게 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판) 해산명령 불응으로 체포된 집시법 위반 사안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의 체포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를 별도의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CD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CD를 첨부하여 수사보고서만을
서증으로 제출 → 재생 청취·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 하도록 한 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지만,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나머지 증거에 의해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T)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는 제시를 요하지 않고 요지의 고지·낭독으로 족하다? (O)
(4)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 제시
1)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 - 신청인이 이를 제시해야 한다.
2)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
a. 소지인·재판장이 제시해야 한다.
b.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5) 기타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1)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등 조사방법 신설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2) 컴퓨터용 디스크 등의 조사방식 -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3) 녹음·녹화매체 등의 조사방식 - 음성, 영상을 재생하여 청취·시청하는 방법
cf)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6) 영상녹화물의 조사
1) 검사는 피의자·변호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정 증명위해 신청 가능
2)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수하게 하여야 한다.
(7)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물건, 공무소에서의 조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에 의하여 작성·송부된 서류는
-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T)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은 당해 소송관계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 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X) ☞ 피고인·변호인·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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