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리절차]
Ⅰ. 증거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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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고인신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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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최후변론 절차
1. 검사의 의견진술
(1) 검사의 논고
1) 검사의 논고 - 검사의 최후진술
2)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재판장은 필요하다 인정시 검사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최후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검사의 구형
1) 검사의 구형 - 양형에 대한 의견
2) 법원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으며,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판) 법원이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 검사의 구형에 포함되지 아니한 벌금형을
병과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
1)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주지 않은 경우 - 위법
3)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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