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론의 종결
(1) 최후진술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되고 판결 선고 절차만 남게 된다. (=실무상 결심)
(2) 필요하다고 인정시 직권·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2. 판결내용의 합의
(1) 단독판사 - 절차 없이 판결내용을 정할 수 없다.
(2) 합의부 - 합의가 필요 (합의는 비공개)
3. 판결의 선고
(1) 판결의 선고방법
1)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 재판장이 하고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2) 형 선고시 -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한다.
3) 판결의 선고 - 심급은 종료 → 상소기간 진행
4) 재판장은 선고함에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5)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결은 공개임)
(2) 피고인의 출석
1) 판결선고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 판결선고기일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인 경우에도 변호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3) 판결선고기일
1)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변론을 종결한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훈시규정) (X - 21일)
2)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 - 판결서의 작성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4) 판결의 효과
1) 당해 심급의 공판절차는 종결
2) 상소기간 진행
3) 판결이 선고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판결 선고 기간
1) 제1심 -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항소심, 상고심 -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판결선고 후의 조치
(1)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불구속 피고인과 제331조 규정에 의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3) 판결선고 후에도 법원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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