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소송의 진행을 질서 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 재판장이 한다.
(2) 법정경찰권과의 구별
1) 소송지휘권 - 피고사건의 실체심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재판작용
2) 법정경찰권 - 실체심리와 관계없이 법정의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법행정작용
2. 내용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1)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순서의 변경 2) 인정신문
3) 피고인신문시 재정인의 퇴정명령 4) 진술거부권의 고지
5) 공판기일의 지정, 변경 6) 석명권
7)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판) 석명을 구한다는 것 -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질문하고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T) 재판장은 소송관계의 진술·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있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X) ☞ 없는
(2) 법원의 소송지휘권
1)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2)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3)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4) 의사무능력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의 정지
5)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6) 특별대리인
7) 공소장변경의 요구와 허가 8) 국선변호인의 선임
3. 행사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명령의 형식
(2) 법원의 소송지휘권 - 결정의 형식
4. 소송지휘권에 대한 불복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관계인은 이의신청 가능
(2) 법원의 소송지휘권 - 불복방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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