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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6-1-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by 소이나는 201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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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원칙적 기준

    (1) 동일벌조설, 법률구성설, 실질적 불이익설, 사실기재설

    (2) 사실기재설 (통, 판)

         - 사실적 측면을 강조하여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


    판) 1.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 - 위배가 아니다.

        2.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3.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cf) 법정형의 경중 및 그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 판단

        4. 공범자의 공동범행 중 일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 가능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5. 특경법 (배임) 기소에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고인들의 임무’를 인정

           - 실질적 불이익 x


        T)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기재설에 따른 검토


  (1)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

      1) 범죄의 일시·장소 -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 →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다만,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 不要

      2) 범죄의 수단·방법 - 要

      3) 범죄의 객체 - 要

      4) 不要   1. 피해자를 달리하는 경우

                2. 사기죄에 있어 피해자가 다르거나 단순한 상해 정도의 차이


   판) 1.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케 하여 동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 ~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에

          하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4개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로 인정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T) 친고죄저작권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만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2)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1) 원칙 - 필요

   2) 필요하지 않는 경우

    1. 축소사실의 인정 - 대는 소를 포함한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2. 법률평가만 달리하는 경우

   판)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 - 원칙적 재량, 예외적 의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이다.


  [공판] 6-1. (형사소송법) 공소장 변경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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