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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5-4. 법정경찰권

by 소이나는 201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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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1) 공판심리의 방해를 배제, 예방하거나 법정질서 소란자를 제재하는 권력 작용

    (2)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파견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3) 재판장 권한 - 법정경찰권, 입정금지, 퇴정을 명

        법원 권한 - 감치처분  (∵ 공소제기 없이 부과 가능함) (x-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감치)


 2. 내용

  (1) 예방작용 -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퇴정 명

  (2) 방해배제작용

      1) 필요한 처분 가능

      2) 증인, 감정인이 피고인,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 있다.

      3) 방청인에 대해서도 퇴정명령 가능

      4) 방청권의 발행과 소지품의 검사

  (3) 제재작용

   1) 법원이 발한 명령행위 위배, 폭언·소란 등 행위 → 심리를 방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

      ☞ 20일 이내의 감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X- 검사의 기소에 의해)

      (∵ 형벌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 없이 가능한 사법행정상의 질서벌)

   2)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해야 하고

      아니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 한계

  (1) 시간적 한계 - 심리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와 인접한 심리의 전후시점까지 발동할 수 있다.

  (2) 장소적 한계

      1) 원칙 - 법정 내에 미치는 것

      2) 예외 - 질서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법정 외에서도 미친다.


  T) 기자의 출입을 특별히 금지할 수는 없으나, 녹화·촬영 등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T)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공판] 5. 공판정의 심리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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