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에서의 심리
1)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여야 하며, 공판정은 판사·검사·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2)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 → 법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2) 공판정에서의 좌석배치
1)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좌석을 대등하게 서로 마주보도록 위치
2) 증인의 좌석 - 법대의 정면에 위치
3)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 한다.
(3) 법정좌석에관한규칙의 내용
1)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변호인의 좌석 -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사는 우측에 배치
2) 배상명령신청사건에 배상명령을 신청한자,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판) 공판정 좌석배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5조 규정 (합헌)
2.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1) 공판정 -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2) 예외 -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Ⅱ.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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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의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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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송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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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법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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