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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5-3. 소송지휘권

by 소이나는 201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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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1) 소송의 진행을 질서 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 재판장이 한다.

  (2) 법정경찰권과의 구별

     1) 소송지휘권 - 피고사건의 실체심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재판작용

     2) 법정경찰권 - 실체심리와 관계없이 법정의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법행정작용


 2. 내용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1) 증인신문 및 피고인 문순서의 변경       2) 정신문

     3) 피고인신문시 재정인의 정명령           4) 술거부권의 고지

     5) 판기일의 지정, 변경                    6) 명권

     7) 필요한 변론의 제한

     

     판) 석명을 구한다는 것 -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질문하고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T) 재판장은 소송관계의 진술·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있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X)  ☞ 없는

 

  (2) 법원의 소송지휘권

     1) 론의 분리·병합·재개                        2) 거신청에 대한 결정

     3)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정   4) 의사무능력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의

     5) 증거조사에 대한 의신청                    6) 별대리인

     7) 소장변경의 요구와 허가                    8) 선변호인의 선임


 3. 행사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명령의 형식

    (2) 법원의 소송지휘권 - 결정의 형식



 4. 소송지휘권에 대한 불복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관계인은 이의신청 가능

    (2) 법원의 소송지휘권 - 불복방법 X


  *  [공판] 5. 공판정의 심리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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