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병합·분리·재개
1. 변론의 병합
(1) 의의
1) 수개의 사건이 동일법원·별개의 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는 경우 1개의 절차로 병합하여 동시에 심리
2) 소송경제, 심리의 신속, 피고인에게 이익
(2) 변론병합의 절차 - 직권, 신청 → 법원의 결정 (재량)
판)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재량)
(3) 효과 - 병합 전의 소송절차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수인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병합시 그 수인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 된다.
2. 변론의 분리
(1) 의의
1) 동일한 법원이 수개의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공판절차에서 심리하는 것
2) 실체진실발견, 공정한 재판을 실현
(2) 절차 - 직권·신청 → 병합하느냐의 여부 : 법원의 결정 (재량)
(3) 효과 - 분리 전 소송절차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변론의 재개
(1) 의의 - 일단 변론을 종결한 후에 다시 변론을 여는 것
(2) 절차 - 신청·직권 → 법원의 결정 (재량) (X- 판결)
판) 1. 변론종결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과 함께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도 ~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
2.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바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해도 ~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변혼 속행·재개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합의부원인 법관이 변경된 후 2개월여만에 판결을 선고
- 위법이 없다.
(3) 효과 - 사건은 변론종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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