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Ⅰ. 무죄판결
1.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
2.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Ⅱ. 무죄판결의 사유
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1) 의의
1)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2) 실체심리를 거쳐 이러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만을 의미한다.
3) 범죄로 되지 아니함이 공소장의 기재 자체에 이해 처음부터 명백한 경우 - 공소기각결정 (X- 무죄판결)
(2) 기소된 사건의 적용법조가 헌재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 무죄판결
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1) 증거불충분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 범죄사실 존부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된 경우
(3)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라도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T) 폐지·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 - 무죄판결
판례)
1.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위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피고인이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3.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을 이루는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하여 양형의 전제사실로 판단하면 족하다.
(X- 무죄판단을 하여야 한다.)
4. 폐지·실효된 형벌관련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피고 사건 - 무죄판결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1. 무죄판결의 주문
(1) 주문의 기재방법 - ‘피고인은 무죄’
(2) 실체적 경합의 경우 -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시 주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포괄일죄·상상적 경합
1) 일부가 무죄인 경우라도 무죄로 판시할 수 없고, 이유부분에서 무죄부분에 대해 설시해야 한다.
2) 판결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무죄판결의 이유 - 이유기재
Ⅳ. 무죄판결이 효력
1. 무죄판결의 선고에 따른 효력
(1) 선고 → 구속력 발생, 상소권 발생,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해야 한다.
2. 무죄판결의 확정에 따른 효력
(1) 발생 O - 형식적 확정력, 실체적 확정력, 기판력
(2) 발생 X - 집행력
3.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 검사는 상소가능, 피고인은 不可
4. 형사보상청구 -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 - 국가에 상당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비용보상 청구 可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제도
1. 무죄판결과 비용보상제도의 도입 (2007)
(1)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국가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2) 예외 - 전부·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수사·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책임무능력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2. 비용보상의 절차
(1)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청구를 해야 한다. (X - 1년)
(2) 무죄를 선고한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X- 1심에서)
(3) 즉시항고가능
3. 비용보상의 범위
(1)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한 비용보상의 범위
1) 피고인이었던 자,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2)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
(2)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 - 대표변호인 그 밖에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4. 형사보상법의 준용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 (soy 형소법)
T)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甲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甲은 국가에 형사보상법에 의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청구한 비용보상에 대한 결정은 위 사건의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담당한다.
(X- 1심 합의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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