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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판결
Ⅰ. 유죄판결
1. 유죄판결
(1)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실체재판이며 종국재판
(2) 형의 선고의 판결, 형의 면제의 판결,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의 판결 포함
2. 유죄판결의 유형, 주문의 형식
(1) 형의 선고의 판결
*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 - 판결로써 형을 선고해야 한다.
2)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
1. 형의 집행유예
2.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3. 노역장의 유치기간
4. 재산형의 가압명령
3) 형의 선고의 판결 주문에 표시
- 주형·병과형·부가형·추징, 집행유예의 기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노역장의 유치기간,
재산형의 가납명령, 소송비용의 부담, 배상명령
(2) 형의 면제, 선고유예의 판결 - 판결로써 선고해야 한다. (X- 결정으로)
(3) 과형상 일죄·포괄일죄에서 일죄의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
- 주문에는 원칙적으로 유죄부분만 표시 → 무죄부분은 판결이유에서 설시한다.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재판] 4-1.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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