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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재판] 6. 관할위반의 판결

by 소이나는 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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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의 판결


Ⅰ. 관할위반판결

    1.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형식재판, 종국재판   (X- 실체·공소기각 판결)


Ⅱ.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1. 관할 - 토지관할, 사물관할

   2. 관할의 존재 - 소송조건 → 직권조사

   3. 사물관할 - 공소제기시, 재판시에 존재할 것 요

      토지관할 - 공소제기시에만 존재하면 족하다.

   4. 관할권의 유무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표준으로 결정

   5. 공소장변경 -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준


Ⅲ. 관할위반판결에 있어서의 특칙

 1. 토지관할 위반 - 상대적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1)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 토지관할 위반 선고 不可

    (2)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피고인의 모두진술단계)에 해야 한다. (X- 1심판결선고 전까지)

 2. 개정 전의 부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 2007년 부심판결정에 대한 삭제


Ⅳ. 관할위반판결의 효력

 1. 판결의 구속력 등

     (1) 관할위반판결의 경우

         1) 판결의 구속력은 발생 O

         2)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 발생 X

     (2) 관하위반판결 - 당해 심급에서 종결된다. (∵ 종국판결이므로)

 2. 궐석재판 등의 특칙 적용여부

     (1) 적용 X - 궐석재판의 특칙, 공판절차 정지에 관한 특칙, 구속영장의 실효규정

     (2) 다만, 관할위반판결이 확정되면 공소기각재판과 마찬가지로 정지되었던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된다.

 3. 관할위반판결에 대한 상소  - 검사 : 가능 ⟷ 피고인 : 不可


 T) 관할위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 절대적 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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