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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재판] 8. 면소판결 (면소판결 사유)

by 소이나는 201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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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


Ⅰ. 면소판결

   1.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 종국재판

   2. 형식재판이면서도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Ⅱ. 면소판결의 본질

   판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고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에 해당한다고 하며

         형식재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 면소판결의 사유 - 사면, 공소시효, 확정판결, 법령개폐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1)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재판으로 확정판결

       O - 유·무죄의 실체판결, 면소판결, 약식명령, 즉결심판

       X - 행정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징계처분, 외국판결,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T)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 법원은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결정 X

     1) 다수설 - 면소판결

     2) 판례 - 공소기각판결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 공소기각판결


  (3) 면소판결의 범위

     1) 객관적으로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

     2) 시간적으로 - 사실심판결선고시가 기준

     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의 적용범위

       -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경우도 포함된다.

     판) 상습범으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 면소선고의 요건 -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

          →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 -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X- 단순 일죄로 기소되어)

     판) 확정된 약식명령과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이루어진 공소사실 모두 음란 동영상을 사이트에 업로드해

         게시하여 다운 받도록 배포 → 이는 포괄 일죄이기에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

     * A → B → C 죄 범한 후 B죄에 판결이 있는 경우 = A는 면소판결, C는 1개의 죄로 처벌


 2. 사면이 있은 때

    (1) 일반사면만 의미

    (2) 형집행면제에 불과한 특별사면 - 포함 X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1) 공소제기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공소가 제기된 범죄도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 면소판결사유로서의 법령개폐 - 법령제정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또는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이 개폐된 경우를 말한다.(동기설)

        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인 구 직업안정법 48조 3호 → 1000만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

            ☞ 반성적 고려 : 형소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2) 기소된 사건의 적용법조가 헌재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X- 면소판결)


    T) 범죄 후의 법령개폐가 경제사정 등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도

       면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 반성적 고려에서 개폐된 경우를 말한다.







Ⅳ. 관련문제

 

 1. 궐석재판

    (1)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해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

       -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하지만,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과형상 일죄, 포괄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실체판결을 할 경우

    주문에서 실체판결인 유·무죄의 판단만 표시하면 족하고 일부에 대한 면소판결은 판결이유에 설시한다.


    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하나의 죄느 사면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고

        나머지 죄는 무죄일 경우,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T)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업무 방해 행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

       - 명예훼손에 대해 공소제기 된 경우 = 면소

    

 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1)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

    (2) 피고인은 일정한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 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

         있었을 때에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일사부재리 적용 o


 4.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

   - 무죄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제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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