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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재판] 9.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구속영장의 실효, 압수물의 처분, 재산형의 가납판결)

by 소이나는 201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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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재판의 부수효과


Ⅰ. 구속영장의 실효

   1.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형의 면제, 벌금,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 판결선고와 동시에 검사는 즉시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Ⅱ. 압수물의 처분관계

 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1) 압수한 서류·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압수물은 환부해야 한다.

    판)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2. 압수장물의 환부

    (1)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 -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2)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 -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1.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 직권, 청구에 의해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2. 가납의 재판 -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해야 하며, 판결 즉시 집행할 수 있다.

                    (X- 판결 선고 후 7일이내 결정으로)

   T) 벌금, 과료,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판결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Ⅳ.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절차

 1.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2.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3. 위 내용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Ⅴ.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1.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Ⅵ. 형의 소멸의 재판

   1.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2. 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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