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원심재판으로 인하여 법적 이익의 침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상소에 의하여 원심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기함으로서 얻게 되는 법률상태의 개선이나 변화
(2) 상소의 이익은 상소의 적법요건 →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 부적법한 것이 된다.
2. 검사의 상소이익
(1)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1) 검사 -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 검사는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는 물론이며, 유죄판결에 대해 중한 죄나 중한 형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있다.
(2)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할 수 있다.
*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 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T)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소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상소이익
(1)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 법익박탈의 대소라는 객관적 표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객관설이 통설
(2)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1. 상소이익 - O
(1)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 경한 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
(2) 피고인이 형면제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
T) 소유자 아닌 피고인은 제3자 소유물에 대한 몰수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할 이익이 없다? (X) ☞ 있다.
➝ 제3자에 대한 몰수 재판도 피고인에 대한 부가형이고 피고인에게로
점유상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된다.
2. 상소이익 - X
(1) 피고인이 중한 죄나 중한 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
(2) 벌금의 실형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취지의 상소
(3) 과형상의 1죄를 경합범이라고 주장하는 상소
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 상소 이익 X
1. 유죄판결을 구하는 상소
2. 형식재판을 구하는 상소
3. 무죄판결의 이유에 대한 상소
판) 1.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의 허용 X
2. 검사가 판결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이 허용 X
3)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 - X
판) 1. 공소기각판결 - 상소이익 X
2. 면소판결 - 무죄판결청구권이 없다.
3. 면소판결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항소기각판결에 대한 상고
1. 상고의 이익이 있음은 당연하다.
2.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 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상고의 이익이 없다.
4. 구체적 사유
(1) 관할을 위반하여 선고된 판결 - 상소이유 O
판)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헌재소의 위헌 결정 등으로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면소를 선고한 판결은 상소할 수 있다.
(2) 형면제판결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법원의 조치
(1) 상소의 기각
1) 상소의 이익 - 적법요건
2) 이익이 없는 상소제기 - 기각
(2) 상소기각결정
- 무죄·면소·관할위반·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상소와 같이 상소의 이익이 없음이 상소장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3)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기각판결
- 상소의 이익이 없음이 상소의 이유에 의하여 비로소 판명되는 경우에는 상소기각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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