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소제기의 방법
1) 상소장의 제출 - 상소제기기간 내에 서면으로,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X- 상소법원에)
T) 상소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O)
2) 형소법 제348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상대방에 대한 통지 -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 →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4) 재소자에 대한 특칙
1. 교도소장·구치소장,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 -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출 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판) 1.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상소장의 제출에 관한 재소자특칙 조항이 준용된다.
2. 상소이유서의 제출 - 재소자특칙 조항이 준용된다.
3. 제344조 재소자특칙이 재정신청서의 제출에 준용 X
-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소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cf. 재소자 특칙 적용 1) 상소장·상소권회복청구서 2) 상소이유서 3) 상소포기서·취하서 4) 재심청구서·취하서 5) 재판집행 또는 재판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서·취하서 6)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서·취하서 (X - 재정신청서) |
(2) 상소제기의 효과
1) 재판의 확정, 집행의 정지
1. 재판확정의 정지 - 상소
2. 재판집행의 정지 - 상소
다만, 항고에서는 즉시항고의 경우에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재산형의 가납판결의 집행은 상소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즉시 집행할 수 있다.
T)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바, 위 재판은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X) ☞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2) 이심의 효력
1. 상소장과 증거물·소송기록 등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법원에 송부한 때
2. 기록송부시라는 견해 (多)
3) 상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상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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