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상소의 포기 2) 상소의 취하 - 철회
(2) 상소의 포기권자, 취하권자
1) 고유의 상소권자 - 검사, 피고인 (X- 변호인)
단,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판)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상소의 포기·취하는 효력이 없다. (X- 유효하다)
3) 법정대리인·상소권의 대리행사자
- 법정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3) 상소의 포기, 취하의 방법
1) 방식 - 서면 원칙,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로 한 경우 -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2) 시기
1. 상소의 포기 - 상소제기기간 내에는 상소제기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 상소의 취하 - 상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가능
판) 적법한 상소제기를 한 후에 그 상소를 포기한다 해도 상소포기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3) 상소포기, 취하의 관할
1. 상소의 포기 - 원심법원에
2. 상소의 취하 - 상소법원에
3.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취하도 원심법원에 할 수 있다.
4) 재소자 특칙 적용
5) 포기·취하시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4) 상소의 포기·취하의 효력
1) 포기·취하시 - 취하서 접수시에 → 상소권의 소멸, 재판의 확정
판) 1.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서명·무인한 경우 - 항소포기가 유효하다.
2. 항소를 포기·취하한 자가 상대방의 항소제기에 의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없다.
2)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금지 - 상소를 취하한 자, 포기·취하에 동의한 자 →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T) 상소를 취하·포기한 자 또는 동의한 자도 상소기간도과 전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있다?
☞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T)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피고인은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판) 1.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취하한 경우 → 변호인은 상소하지 못한다.
2. 상소의 포기·취하 후 재상소를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상소권을 포기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4. 착각에 의한 상소포기의 경우도 재상소가 금지된다.
3) 상소의 포기,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
1. 포기·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인정하는 때 : 인용 ⟷ 이유 없을 때 : 기각 → 즉시 항고 가능
* [상소] 1. 상소권 (상소) ☜ 보기 클릭
'※ Soy 법률 ※ > Soy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소] 2-1-1. 항소의 제기 (1) | 2012.09.09 |
---|---|
[상소] 1. 상소권 (상소) (0) | 2012.09.08 |
[상소] 1-7. 파기판결의 구속력 (0) | 2012.09.08 |
[상소] 1-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 | 2012.09.08 |
[상소] 1-5. 형사소송법 일부상소 (0) | 2012.09.08 |
[상소] 1-3. 상소의 제기 (상소제기) (0) | 2012.09.07 |
[상소] 1-2. 상소의 이익 (상소이익) (0) | 2012.09.07 |
[상소] 1-1. 상소권의 회복 (상소권회복 청구) (0) | 2012.09.07 |
[재판] 11. 소송비용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0) | 2012.09.06 |
[재판] 10. 재판의 확정 (재판확정의 시기, 재판의 확정력) (0) | 2012.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