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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상소] 1-7. 파기판결의 구속력

by 소이나는 201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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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1)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이송하는 경우에 상급심의 판단이 환송·이송 받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

    (2) 심급제도에서 유래

     T)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재판은 상소심의 파기판결이고

        상소심은 항소심·상고심을 불문하고, 파기판결은 파기환송판결·파기이송판결을 불문한다.


 2.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법적 성질 → 특수효력설 (多) - 심급제도의 합리적인 유지를 위한 특수한 효력


 3.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1)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법원

       1) 하급심법원, 파기한 상급심 자신 - O

       2) X - 상급법원

       판) 환송 후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된다.

       T) 항소심의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제1심에는 미치지만, 상고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

       1) 법률판단, 사실판단, 소극적 판단 - O

       2) X - 적극적 판단.

       판) 조리상 상고심 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은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며, 이 경우에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직접적 이유가 된 원심재판에 대한 소극적 부정판단에만 미친다.

       T)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3)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판) 1. 파기환송 후에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2. 환송 후 원심에서 그 외 추가적으로 증거조사를 한 바는 없는바, 이런 경우는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파기 판결 후 법령·판례가 변경된 경우


 4. 위반의 효과 - 항소, 상고, 비상상고 가능


 *  [상소] 1. 상소권 (상소)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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