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상소] 4-2. 준항고 (재항고)

by 소이나는 2012. 9. 10.
반응형

 

 

 1. 의의

     (1) 재판장·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과 검사·사법경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해 그 법관소속의 법원·관할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제도

     (2) 준항고는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이 아니므로 상소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항고에 준하는 성질이 있다.

 2. 대상                                                              (X- 관할이전·지정재판, 구속기간갱신결정

  (1)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    

       1) 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2) 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3)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해 태료·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4) 구금·보석·압수·압수물에 관한 재판

  (2) 수사기관의 처분

       1) 구금,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2)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준항고’의 대상에 ‘변호인의 참여 등 (참여 제한, 퇴거)에 관한 처분’  (2007 추가)


   판) 수사기관 등이 부당하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소속 담당변호가 개인이 아닌 법무법인이다.

                          법무법인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준항고인 적격)



[문제]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가 허용된다.

 

2) 구속피고인에 대한 접견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준항고 可

 

3)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X)

 

4)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는 경우

  - 이는 형소법 제489조의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1.

 



 3. 준항고의 절차

   (1) 준항고의 방식

      1) 서면으로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X - 원재판을 한 법관이나 수사기관에 제출)

      2) 지방법원이 준항고의 청구를 받은 때 - 합의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2) 준항고의 제기기간

      1)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 해야 한다.

      2) 검사·사법경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제기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3) 재판의 집행정지

      1) 준항고 청구시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2) 다만,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해 과태료,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4. 준항고의 재판 - 청구가 있는 경우에 준용, 구두변론에 의할 필요가 없다.


  판) 1. 검사의 체포영장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항고·준항고의 대상 X

      2. 체포영장·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해 직접 항고·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수임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해 준항고·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4.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형소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5.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압수물에 관한 검사의 인도 거부에 대한 준항고 - 不可


5. 재항고

    1)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415조)를 할 수 있다.

      즉, 법관의 재판에 대한 소속 합의부의 결정 또는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한

      별도의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바로 재항고의 대상이 된다.

    2) 항고·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항고·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상소] 4. 형사소송법 항고 (항고심, 항고심 절차) ☜ 보기 클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