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Ⅰ. 항고 -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제도
Ⅱ. 항고의 종류
[상소] 4-1. 항고의 종류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 보기 클릭
Ⅲ. 항고심의 절차
1. 항고의 제기
(1) 항고제기의 방식
1)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에 대한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3) 즉시항고 제기기간 - 3일
(2) 원심법원의 조치
1) 항고기각결정 -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2) 갱신결정
1.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 -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이유 없다고 인정시 -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3) 소송기록의 송부·통지
1. 항고법원에 송부
2. 항고법원이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을 송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한
형소법 제411조
1)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2)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날 곧바로 즉시항고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판)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 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날 곧바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항고제기의 효과
1) 보통항고
1. 재판의 집행을 정하는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2. 원심법원·항고법원은 결정으로 보통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 즉시항고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2. 항고심의 심리 및 재판
(1) 항고심의 심리 1)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2) 검사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항고심의 재판
1) 항고기각결정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였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원심결정의 취소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T)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Ⅳ.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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