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항고
즉시항고 |
보통항고 |
제기기간 3일로 제한 |
제기기간 제한 無 |
집행정지효력 有 (집행정지효력이 없는 경우 1.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 2. 증인불출석시 과태로·감치결정) |
집행정지효력 無 |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
명문규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허용 |
(1) 보통항고
1) 즉시항고 외 일반항고
2) 형소법 제402조
1.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2.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항고 不可
3) 형소법 제403조
1. 법원의 관할,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2.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cf)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 항고 X 1. 증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3. 공소장변경허가 결정 4.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 발부 재판
cf) 기타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구속적부심사청구에서의 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 2.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결정 3. 대법원의 결정 4. 항고법원, 고등법원의 결정 5. 수임판사의 결정
* 수임판사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만은 항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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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시항고 (頭 - 취해 집불 비참 정상 공기)
1) 구속취소결정
2) 재판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포함)
3) 집행유예취소결정 (- 선고유예실효결정 포함) (soy 형소법)
4)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감치결정
5) 소송비용부담결정 (-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나 비용배상결정,
증인의 선서나 증언거부로 인한 과태료결정,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에 대한 결정)
6)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7) 구속집행정지결정
8) 상소기각결정 (-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결정, 항고기각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9) 공소기각결정
10) 기피신청기각결정
11) 특별항고
(X - 보석허가결정)
2. 특별항고 -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판)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재항고
T)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X)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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