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상소] 5-2. 재심 이유 (재심 사유)

by 소이나는 2012. 9. 11.
반응형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1) 허위의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  (falsa 형의 재심이유)

       1)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1호)

       2)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2호)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3호)

       4) 원판결의 증거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4호)

       5)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6호)

       6) 원판결, 전심판결,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하여 법관, 공소의 제기,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7호)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T)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 증언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X)

      T) 증인이 위증죄로 기소되었을 때 x



  (2)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   (nova 형의 재심이유)

      1) 명백한 새로운 증거

         -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무죄·면소(X - 공소기각을)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5호)

      2) 적용 X     1. 공소기각재판을 선고해야 할 경우

                      2. 형의 임의적 면제를 할 경우

                      3. 양형자료의 변동만을 가져오는 경우


      3) 증거의 신규정

         1. 새로운 증거

             (1) 원판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으나 감춰져 있다가 후에 발견된 경우

             (2) 원판결 후 새로이 생긴 증거, 원판결당시 증거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그 제출이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후 제출이나 증거조사가 가능하게 된 경우

         2. 법원·당사자에 대한 신규성

             (1) 증거의 신규성에 당사자에게도 요구되는 가?   - 필요설, 불요설, 절충설

             (2) 판례 - 절충설 :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치가 있는 증거가 있음을 피고인이

                알았으나 과실 없이 확정판결 전에 제출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판결이후에 새로 발견된 것을 말한다.”

      4) 증거의 명백성

         1. 명백한 증거의 의미 -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개연성,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일 것

         2. 증거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 - 판례: 종합평가설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밀접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유죄판결을 받은 공범자가 다른 공범자의 무죄판결을 가지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 긍정설, 부정설, 이분설

             (2) 판례

                1)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 판단 - 종합

                 → 새로 발견된 증거, 재심대상이 된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한다.


 2.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이유

  (1) 재심청구 사유 - 제420조 제1·2·7호

      1)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원판결·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이나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2) 제외

      1) 제1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는 不可

      2) 제1·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하지 못한다.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soy 형소법)


 판) 간통의 고소가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이 고소 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사유가 아니다.


 *  [상소] 5. 형사소송법 재심 ☜ 보기 클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