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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특별] 2. 형사소송법 약식절차 (약식명령)

by 소이나는 201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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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Ⅰ. 서설

   1. 약식절차

      -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서면심리를 하여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간이재판절차

        (X- 구류, 공판절차 진행 중)

   2. 구별개념

      (1) 약식절차 - 공판을 거지치 않고 서면심리만을 하는 절차,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

      (2) 통상의 공판절차 - 구두변론을 원칙

      (3) 간이공판절차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에는 행하여진다.

      (4) 즉결심판절차 -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

   3. 법적성질  - 판결·결정·명령과는 다른 특수한 재판의 형식 (多)


Ⅱ. 약식명령의 청구

 

 1. 대상

  (1)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청구 가능

      이때 벌금, 과료 또는 몰수가 징역, 금고, 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X- 법정형)

  (2) 벌금·과료·몰수의 형이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일지라도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선택적으로 선고할 수 있으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4) 청구 X - 징역, 금고, 구류 등과 벌금·과료·몰수를 병과하는 사건


 2. 방식

  (1) 약식명령의 청구

      1)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T)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중단하고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다?

            (X) ☞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판절차가 진행 중 별도의 약식명령의 청구 없이

                   약식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2) 기소독점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기소독점주의의 한 내용이 된다.

      3) 약식명령청구서에도 제254조에 의한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하는데,

         약식명령청구서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발장의 기재사실을 인용함은

         형소법의 소위 공소사실의 기재로는 볼 수 없다.

      T) 공소의 취소가 있으면 약식명령의 청구도 효력을 잃게 된다.

  (2) 서류 등의 제출

      1) 증거서류,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서면심리원칙으로 하는 약식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 적용 X

         →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多)

  (3) 부본첨부의 요부

     - 약식명령청구서나 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 대해 송달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공소장부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T) 검사가 약식명령청구서(약식공소장)의 부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O)



Ⅲ. 약식절차의 심판

 

 1. 법원의 심리

    (1) 서면심리의 원칙

    (2) 제한적 사실조사

    (3) 공판기일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 적용배제

         1) 적용 X - 공개주의, 직접주의, 공소장변경, 전문법칙, 구두변론주의

         2) 적용 O -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 공판절차로의 이행

   (1) 공판절차로의 이행사유

      1)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예      1. 법정형으로 벌금·과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건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형의 면제·관할위반의

                    재판을 선고해야 할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공판절차에서 신중한 심리를 필요라 하는 경우

                 3. 벌금·과료·몰수 이외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공판절차로 이행 후 절차

      1)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는다.

      2)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를 통지해야 한다.

      3) 통지를 받은 검사는 5일 이내 공소장부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그 공소장부본을 지체 없이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4)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와 증거물 등을 다시 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약식명령

  (1) 약식명령의 발부, 방식

     1) 약식명령의 발부와 고지

         1.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야 한다.

         2. 약식명령의 고지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한다.       (X - 다른 적당한 방법)

    2) 약식명령의 방식

        1.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X - 증거의 요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명시해야 한다.

        2. 부수처분에는 추징 이외에 압수물의 환부, 가납명령 포함

        3. 벌금·과료·몰수에 한한다. (X- 구류)  -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은 할 수 없다.

        T) 형면제 판결을 해야 할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의 확정과 효력

     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재심과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기판력의 시적 범위 - 약식명령의 발령시 (X-약식명령의 송달시)

     4) 약식명령 청구의 취소 -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약식명령 - 재심, 비상상고의 대상 o (통설)

    cf) 약식명령이 단순히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용한 것으로는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T) 약식 명령청구를 심사한 법관 - 제척사유 x, 기피사유는 可



Ⅳ. 정식재판의 청구

       [특별] 2-1.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의 청구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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