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
Ⅰ. 서설
1. 즉결심판절차 의의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판사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
2. 법적성질
(1)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을 직접 심리하는 재판절차
(2) 공판 전의 절차이다. (X- 형소법상의 공판절차,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3) 형법상 형벌을 과하는 절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Ⅱ. 즉결심판의 청구
1. 청구권자
1)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 (X- 경찰청장)
2)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cf) 즉결심에 청구된 자 - 피고인
2. 대상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3. 관할법원 -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판사
4. 방식
(1)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재 -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3)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공소장일본주의 적용 X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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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1. 즉결심판의 선고
(1) 선고할 수 있는 형
1)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
2) 무죄·면소,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
T) 판사는 사건이 무죄를 하여야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X) ☞ 선고할 수 있다. (약식절차와의 차이점)
(2) 선고의 방식
1) 형, 범죄사실, 적용법조 명시
2) 피고인은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3) 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이를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4) 개정 없이 심판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3) 유치명령, 가납명령
1) 유치명령
1.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X- 7일)
2.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
3. 판사의 유치명령이 있는 구류선고를 받은 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2) 가납명령 - 벌금·과료를 선고하였을 때 노역장유치기간을 선고하여야 하고 가납명령을 할 수 있다.
2. 즉결심판의 효력
(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1)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3) 그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 4)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기판력, 집행력 발생
(3)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 - 즉결심판서·관계서류와 증거는 고나할 경찰서 또는 지방해양 경찰관서에서
이를 보존한다. (X- 관할 지방 검찰청)
3. 형의 집행
(1) 경찰서장의 집행
1) 즉결심판에 의한 형의 집행 - 경찰서장 → 검사에게 보고
2)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 -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구류의 집행 - 유치장·구치소·교도소 (검사 지휘)
(3) 집행종료시의 조치
1) 지체 없이 이를 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2) 다만 즉결심판 확정 후 상당기간 내 집행할 수 없을 때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Ⅴ. 정식재판의 청구
1. 정식재판청구 절차
(1) 청구권자
1) 피고인 - 즉결심판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 7일 이내 → 경찰서장에게 제출 →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
2)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대리인, 변호인도 청구 가능
3) 경찰서장
1.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고지된 경우 그 선고·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할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정식재판청구 후의 절차
1)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7일 이내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
2)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3) 검찰청·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3) 정식재판청구의 포기·취하 - 가능
1)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도 인정된다.
2) 취하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3) 포기·취하한 자 -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심판
1) 판사는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한다.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즉시항고 가능
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1) 공판절차의 진행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적용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3) 즉결심판의 효력
1) 정식재판 청구시 효력을 잃는다.
2) 판결 - 적법한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행하여진 판결로서 확정판결
판)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서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소법 제283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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